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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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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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2. 31.까지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공정무역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규모 - 지원 분야 : 2개 분야(신규 신청 제품, 경기도공정무역 개발 제품) - 지원 규모 : 5개 제품(신규 신청 제품* 3개 + 경기도 공정무역 개발 제품** 2개) * 신규 신청 제품: 신규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제품 ** 경기도 공정무역 개발 제품: 「’18년~’20년 공정무역 제품개발 사업」에 선정된 제품 □ 지원내용 - 오프라인 판로 지원 · 2021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내 제품 홍보 · 시흥꿈상회, 기타 오프라인 매장 내 제품 입점 지원 및 기획전 진행 · 도내 행사 내 제품 판매 및 마케팅 지원 - 온라인 판로 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연계 쇼핑몰 및 주요 온라인 쇼핑채널(11번가,쿠팡 등) 입점 지원 · SNS 인플루언서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마케팅 지원은 유통사와 협의 후 상품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포함한 제품만 본 사업에 지원 가능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범위 ①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②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③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개인 - 각종 국비·시비 미납 기업 및 개인 - ’18년~’20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기업 및 개인 ※ 단,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기업이 유흥·향락업,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신청서 내용이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 2021. 6. 8. (화) 11:00 ~ 6. 22. (화) 17:00 □ 심사일시 : 2021. 6. 25. (금) ※심사일시는 향후 추진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sb@kgcbrand.com) - 제출서류는 「2021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기업명).zip」의 압축파일 형태로 서명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PDF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 제출서류 및 제품 샘플 안내 ① 사업신청서 [서식 1] ② 제품소개서 [서식 2] ③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5] ⑥ 사업자등록증 ⑦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⑧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⑨ 중소기업확인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⑩ 공정무역 생산물 사용을 증빙할 서류자료(WFTO,FI 인증서 또는 인증기업과 거래 내역/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또는 공정무역협의체 소속단체 거래 내역)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범위 ①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②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③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⑪ 기업소개서 (또는 기업 연혁) ⑫ 제품 샘플 (택배 발송) * 샘플은 1개만 발송. 단, 샘플은 반환이 불가하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의 제품인 경우 제품 제품설명서/브로슈어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샘플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길 20, 스타트업캠퍼스 2동 7층 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 한상빈 대리(031-5171-5312)
※ 사회적경제조직* 가점 부여(대표업체 기준) : 5점 *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선정절차 : 접수 → 사업부서 검토(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결과 통보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결과발표 : 선정 업체 개별 통보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 제품선정, 협약체결: 6월 □ 판로지원: 7월~12월 □ 정산 및 결과 보고: 12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사업비 미지급 또는 지원 취소 □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곤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 기업에 있음 □ 기타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www.kgcbrand.com)
□ 문의: 031-5171-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