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식

보도자료

경기도주식회사-경기소협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 등록일2024-02-07
  • 조회수40
첨부파일
  • ○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 - 7일, ‘경기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해
    • - 양 기관 노하우 및 인프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배달특급, 위탁사업 등 성공적 확산 도모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강화를 위해 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경기소협)와 함께 ‘경기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승록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과 조영완 사업본부장, 그리고 경기소협의 손철옥 회장, 박정희 부회장 등 십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및 각종 위탁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소협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지난 2015년 설립돼 약 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로가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접목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배달특급 및 각 위탁사업의 성공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소상공인 우대 정책 등과 함께 소비자를 위한 모임도 발전해야 한다”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으니, 오늘을 기점으로 실제 성과를 거두는 MOU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철옥 경기소협 회장 역시 “경기도소비자단체협회의는 11개 단체, 약 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TOP
경기도 주식회사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착착착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