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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보도자료

배달특급 배달료 및 CS접수에 대한 TV조선 기사 및 취재 과정 부당함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일2022-04-27
  • 조회수578
첨부파일 [설명자료] TV조선 배달특급 보도 관련_0426.hwp

“혈세 쏟고도 ‘고전’…외면받는 공공배달앱, 왜?”라는 제목의 4월 25일 TV조선 보도의 팩트 체크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민간배달앱은 배달비가 6,000원인데 배달특급은 4만 원이 넘는다

가맹점의 CS 접수에 대한 사후 처리가 늦다

 

취재과정

경기도주식회사 코멘트 고지 없는 불법 녹취 및 녹화 진행

경기도주식회사의 반론권에 대한 충분한 반영 없음

 

설명내용

또 다른 공공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으로 2만원짜리 꼬막비빔밥을 주문합니다. 민간앱은 배달비가 6000원인데 어찌된 건지 배달특급은 4만원이 넘습니다.”

배달특급의 배달료는 가맹점주가 스스로 책정하는 부분, 민간배달앱과 동일한 시스템이며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점주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것

해당 사례(배달비 4만 원)는 가맹점주의 설정 오류를 확대 해석하여 악의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판단

배달특급 사장님앱,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주는 스스로 배달료, 배달지역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장영업과 동영상 등을 통해 교육도 진행한 바 있음

 

하지만 사용자 편의 장치가 민간보다 부족하고 사후 처리가 늦는 경우도 많아 업주들도 불만입니다.”

배달특급 CS센터는 지난 3개월간 응대율 97.9%로 관리 중이며 통화 연결 실패건도 재발신(아웃바운드)을 통해 전화연결 될 수 있도록 업무 중

즉시 대응이 가능한 처리 건에 대해 고객센터에서 자체 처리 중이며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협력사(정보등록 전문업체, 현장 영업사)를 통해 빠른 처리 진행 중

 

경기도주식회사 코멘트에 대한 고지 없는 불법 녹취 및 촬영 /

기사 내용 상 경기도주식회사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415TV조선 송지욱 기자 외 PD 1명 경기도주식회사 사전 약속 없는 내방 후 설명 요구

설명 시 사전 고지 없는 불법적인 녹취 및 녹화된 내용이 보도 영상에 삽입

해당 답변은 광고, 마케팅 예산이 민간배달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액이라 민간배달앱 점유율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임

사전 약속 없는 방문에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감 거쳤으나 충실히 답변한 내용은 기사 어디에도 삽입되지 않아 경기도주식회사 및 배달특급의 충분한 반론권 지켜지지 않았음

이후 촬영 일자를 따로 정하기로 협의한 후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 없이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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