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9 경기도 숍인숍 공정무역제품 판매대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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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숍인숍 공정무역제품 판매대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정무역을 지원 · 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기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숍인숍 공정무역제품 판매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26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숍인숍 판매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정무역제품 판매코너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내 유통매장 ○ 사업예산 : 15,000천원(매장당 150만원) ○ 선정규모 : 10개 매장 ○ 선정방식 : 공정무역제품 유통 적합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실내/외 사용이 가능한 이동식 진열대 1개 - 판매대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프로모션용 공정무역제품(30만원 상당) ○ 의무사항 - 매대 설치일로부터 월 6만원 이상, 최소 6개월간 공정무역제품* 판매 * 공정무역제품은 별첨의 판매처에서 공급가로 구매 가능하며, 리스트에 없더라도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회원단체, 세계공정무역기구(WFTO)회원단체, 국제공정무역기구(FLO)인증 제품도 판매 가능 - 선정 후 경기도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서 체결 및 제품판매 증빙자료(유통업체와의 공급계약서 등) 제출 필요 신청방법 및 일정 ○ 진행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붙임1) 사업 신청서 1부(매장 사진 첨부) ②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yspark@kgcbrand.com - 문의처 : 031-5171-5556(경기도주식회사 박용수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