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제품판로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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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20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제품판로지원)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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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제품 판로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2. 31.까지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공정무역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 바라지마켓 입점 및 행사 운영지원 - 경기도 내 온라인몰 입점 및 운영대행 - 지원 분야 : 전 카테고리 - 지원 규모 : 10개사 내외 ※ 예산액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마케팅 지원 내용은 유통사와 협의 후 상품 특징에 따라 기획되며, 제품 선정 및 유통시 공급채널 오픈됨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공정무역 제품 생산 기업(공정무역 인증 마크 취득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개인 - 각종 국비·시비 미납 업체 및 개인 - 2016년~2019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업체 및 개인 (단,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기업이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영위업종 및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상기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8. 20. (수) 15:00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접수방법 : 인터넷 메일접수 * 모든 제출서류(한글파일)는 「2020 공정무역제품 판로지원(업체명).zip」의 형태로 □ 신청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 하단 - 공지사항(https://www.kgcbrand.com) □ 제출서류 및 제품샘플 ① 사업 신청서 및 제품 소개서(온라인 상세페이지 필수첨부)[서식 1,2] ② 기업현황보고서 [서식3]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4] ④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1부 (가점부여 대상인 경우) ⑥ 제품 샘플 발송 ※ 샘플 발송이 어려운 경우, 별도 담당자 문의 * 샘플 반납 필요시, 반드시 별도 표기 * 샘플 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길 20, 1동 1층 경기도주식회사 대외홍보실 박용수
□ 선정절차 : 접수 → 사업부서 검토(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통보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결과발표 : 업체별 개별 통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사업비 미지급 나.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곤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라.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마.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 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031-5171-5572)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