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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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20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포트나잇) 공고_게시용(연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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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공정무역을 지원 · 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공정무역도시 경기도>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 사업명: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 ○ 접수기간 : 2020. 6. 26.(금) ~ 7. 2.(목) ○ 사업기간 : 사업비교부일 ~ 2020. 12. 31.까지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지원분야 :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 ○ 사업내용 ※ 붙임1 참조(25p)
※ 사업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및 회수 가능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 단체 간 컨소시엄 허용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대표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단체)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여야 함 - 교육 및 커뮤니티 조성 : 10개 이하 단체
○ 접수기간 : 2020. 6. 26.(금) ~ 7. 2.(목)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모든 제출서류(한글파일)는 「2020공정무역 포트나잇(단체명).zip」의 형태로 압축하여 제출 (yspark@kgcbrand.com) ○ 신청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 - 공지사항) ○ 제출서류 ①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서식 1, 2] ② 단체소개서 1부 [서식 3] ※ 컨소시엄 구성단체 모두 제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4] ④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⑤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1부 [서식 5] ⑥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1부 (가점부여 대상인 경우)
○ 선정절차 : 접수 → 사업부서 검토 →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 통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붙임2 참조(26p)] - 심사위원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총점이 아래 항목 순으로 최고점을 받은 곳에서 선정 ⇒ (1순위)사업내용 (2순위)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3순위) 대상자 모집·홍보 (4순위)예산편성 적정성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결과발표 : 2020년 7월 중 개별 통지
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사업계획 및 방역예산 편성 나.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다.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라. 단체운영비 등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및 현금성 지출 경비(진료비 등) 마.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ㆍ현수막 제작비,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ㆍ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 비목별 기준 및 지원 단가 (세부지침은 사업자 선정 후 교부 예정)
※ 계좌이체의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결과보고서 필수 ※ 카드결제의 경우 : 영수증, 이체확인증, 결과보고서 필수 ※ 100만원 이상 거래시 비교 견적서 필수 첨부요망
❍ (사업비 교부) - 제출서류 : 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6],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서식7] 사업비전용 예금통장사본, 사업비전용 체크카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사업비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수행상황점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정산보고) 사업완료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서식8], 사업비 전용통장사본(거래내역포함),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사업비 미지급 나.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단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라.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마. 선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지원금액)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사업비 환수 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031-5171-557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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