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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연장)

  • 등록일2020-06-26
  • 조회수879
첨부파일 1. 2020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포트나잇) 공고_게시용(연장).hwp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공정무역을 지원 · 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공정무역도시 경기도>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6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1

공모개요

 

사업명: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

접수기간 : 2020. 6. 26.() ~ 7. 2.()

사업기간 : 사업비교부일 ~ 2020. 12. 31.까지

총사업비 : 120백만원

지원분야 :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

사업내용 붙임1 참조(25p)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포트나잇 캠페인

15개 이상 시군별 민간단체 조직화를 통해 지역별 포트나잇 캠페인 전개

- 개막식 및 시·군별 로컬 컨퍼런스 개최

- 공정무역 강연, 거리 캠페인, 판촉행사,

체험행사, 설문조사 등 진행

1개 단체

120백만원

사업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 조정 가능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및 회수 가능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단체 간 컨소시엄 허용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대표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단체)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여야 함

- 교육 및 커뮤니티 조성 : 10개 이하 단체

 

지 원 제 외 대 상

 

 

 

당해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0. 6. 26.() ~ 7. 2.()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모든 제출서류(한글파일)2020공정무역 포트나잇(단체명).zip의 형태로 압축하여 제출 (yspark@kgcbrand.com)

신청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 - 공지사항)

제출서류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서식 1, 2]

단체소개서 1[서식 3] 컨소시엄 구성단체 모두 제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서식 4]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 1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1[서식 5]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1(가점부여 대상인 경우)

 

3

선정절차 및 결과보고

 

선정절차 : 접수 사업부서 검토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통보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붙임2 참조(26p)]

- 심사위원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총점이 아래 항목 순으로 최고점을 받은 곳에서 선정

(1순위)사업내용 (2순위)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3순위) 대상자 모집·홍보 (4순위)예산편성 적정성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부여 (컨소시엄 주관단체 기준)

- 15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으로 마을기업인 경우

 

- 10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결과발표 : 20207월 중 개별 통지

 

4

예산편성 유의사항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사업계획 및 방역예산 편성

.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단체운영비 등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및 현금성 지출 경비(진료비 등)

.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ㆍ현수막 제작비,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ㆍ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비목별 기준 및 지원 단가 (세부지침은 사업자 선정 후 교부 예정)

비목

사용처

유의사항

비고(단가 등)

증빙자료(1)

강사비

교육, 자문 등 외래강사 초빙

참여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지급 불가

교통비 추가 지급 불인정

계좌이체 원칙

13시간까지 인정

 

∘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원 초과 시 원천징수

강사비 총액은 사업비 총액의 50% 이내 준수

강사프로필(이력서),

강의확인서, 유인물(교재), 서명부(참가자), 사진첨부(강의모습, 교재), 강사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원고비

교육, 세미나, 워크샵 등 전문분야 관련 원고

참여기관의 임직원, 공무원에게 지급 불가

글씨는 13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여백15mm, 좌우여백 25mm, 머리말꼬리말 15mm

2시간 이상 교육 자료 및 교재용 원고 대상

강의 1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일(5)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지급 불가 : 타 저작물 복사, 표지, 목차, 간지,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

A4 1매당 12,000

A4 1= PPT 2

= 200자 원고지 3.5

250,000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원고사본, 원고집필확인서, 집필자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활동비

사업과 관련된 공연 섭외비

참여기관의 구성원에게 지급불가

10명 미만 대상 공연
100,000

10명 이상 대상 공연
200,000

공연(활동)확인서, 공연팀원명부, 사진 첨부(공연, 관람객)

영수증(카드전표)

교통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참석수당 등과 중복지급 불가

- 차량이용시 1명에게만 지급

대중교통 : 실비적용

주유비용

- 여행거리(km) × 유가(해당일) ÷ 연비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영수증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캡쳐

연비

- 휘발유 : 11.57(km/l)

- 경유 : 12.12(km/l)

- LPG : 8.52(km/l)

홍보비

홍보물 제작, 홍보용 물품 임대

홍보 관련 인쇄물(광고홍보물, 현수막 등) 제작 및 임대

경기도 및 경기도주식회사 로고 삽입 필수

(인쇄 전 사전 협의 필수)

실비 적용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물품검수조서

영수증(카드전표)

인쇄비

교재 제작

 

실비 적용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사진 첨부

영수증(카드전표)

진행비

현장학습,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에 체험비 지출

참여자 대상 수수료성 경비 지급

여행자보험, 입장료, 통행료 등 결재 가능

연료비 지급 불가

현금결제 불가

실비 적용하되,
1×1, 10,000원 이내

체험비 총액은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준수

견적서, 보험가입증

영수증(카드전표)

사업과 관련한 워크숍, 자문회의 등에 식비, 다과비 구입

외부 전문가 참여시 지급

다과비의 경우 외부 커피 전문점 구입 불가

다과 3,000(11)

교육의 경우, 다과 1,000(11)

식사 8,000(11)

식비, 다과비 총액은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준수

행사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진 첨부, 서명부(방명록), 구매목록표

영수증(카드전표)

워크숍, 견학 등 외부 활동 숙박

 

140,000(1)

단체숙박의 경우 실비 적용(사전협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사진 첨부

영수증(카드전표)

소모품 구입 지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소모성 물품만 구입 가능(자산취득 불가)

실비 적용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구매목록표(또는 거래명세서)

영수증(카드전표)

임차료

시설, 장소, 장비, 차량 등 임차

주관 기관이 소유, 장기임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차료 지급 불가

실비 적용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물품검수조서, 사진 첨부

영수증(카드전표)

 

계좌이체의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결과보고서 필수

카드결제의 경우 : 영수증, 이체확인증, 결과보고서 필수

100만원 이상 거래시 비교 견적서 필수 첨부요망

5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비 교부)

- 제출서류 : 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6],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서식7]

사업비전용 예금통장사본, 사업비전용 체크카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사업비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금지(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수행상황점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정산보고) 사업완료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서식8], 사업비 전용통장사본(거래내역포함),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사업비 미지급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단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지원금액)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사업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031-5171-557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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