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판로지원 홈쇼핑 채널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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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2분기_홈쇼핑_판매지원사업 공고(안)_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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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 판로 개척 및 내수 판매 증진을 위하여 ■ 지원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경기도내 우수중소기업 온라인 판로개척(TV홈쇼핑 부문)」 ○ 사업기간 : 2020. 12. 31까지 ○ 사업주체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사업내용 : 경기도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을 국내 홈쇼핑 소개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TV홈쇼핑사 및 지원규모 TV홈쇼핑사 - 라이브홈쇼핑 :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CJ홈쇼핑 등 - 데이터홈쇼핑 : 더블유쇼핑, SK스토아, 신세계TV쇼핑, GS마이샵, 케이쇼핑 등 ※ 홈쇼핑 채널은 신규 확충 가능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예산액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가능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등)
○ 공통 지원 조건 선정된 제품에 한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직접 채널별 영업수행 선정시 각 홈쇼핑 방송을 위한 자금 (방송송출비, 광고비 등)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 ※ 단, 지원금은 채널별, 방송 횟수별 차등 및 분할 지급 ※ 단, 채널별 수수료 업체 부담 ※ 단, 지원금 한도내 방송 횟수 제한 없으나 상품은 지원시 선정된 제품 한정
○ 유의 사항 2019년 경기도주식회사 홈쇼핑에 선정되어 진행된 동일한 상품은 신청 불가 ※ 단, 상품의 모델명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2020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 기타사항 신청 서류 및 샘플은 공고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접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샘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신청시 별도 표기 혹은 공고 마감일까지 하단의 메일로 연락 요망 ※ 별도 반환 요청이 없는 샘플은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 진행절차
선정방법 - 1차 : 서류전형(기업역량 및 상품판매 평가) - 2차 : 품평회 시 방송의 적합성, 제품품질 등 심사 (외부심사위원회 : 외부 유통사 전문MD 3~5인으로 구성하여 심사) - 3차 : 각 홈쇼핑사 MD 상담 후, 최종 선정결과 발표
방영일 : 2020년 5월~ 8월 중 판매방송(편성은 방송사와 추후 별도 협의) ○ 평가사항
○ 참가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04.23.(목요일) 18시까지 발표일자 : 2020.04.29.(수요일)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內공고 예정 접수방법 : 이메일(온라인) 혹은 우편 접수 신청양식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고 확인 후 서류 다운로드
■ 제출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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