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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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훈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