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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등록일2020-03-16
  • 조회수728
첨부파일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912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011일부터 20203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316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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