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품개발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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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제품개발지원)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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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 지원 분야] 2020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공정무역도시 경기도> 인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 사업명: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제품 개발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2. 31.까지 □ 사업내용 [붙임1 참고]
※지원금액은 지원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 업체는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에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 제품개발 :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제품 출시에 필요한 포장재, 디자인 비용 등을 한도 내에서 지원 - 판로지원 : 경기도주식회사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연계쇼핑몰, 오프라인 판촉행사 등에 적극 참여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2개 이하) - 대표업체 소재지(본사 또는 제조시설)가 경기도에 위치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 당해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개인 - 각종 국비·시비 미납 업체 및 개인 - 2016년~2019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업체 및 개인 - 지원기업이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영위업종 및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상기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기간 : 2019. 3. 9. (월) ~ 3. 27. (금) □ 접수방법 : 인터넷 메일접수 * 모든 제출서류(한글파일)는 「2020공정무역/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개발(업체명).zip」의 형태로 압축하여 제출 ( yspark@kgcbrand.com ) □ 신청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 하단 - 공지사항(https://www.kgcbrand.com)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및 제품 개발 기획서[서식 1,2] ② 기업현황보고서 [서식3] ※ 컨소시엄 구성업체 모두 제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4] ④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⑤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1부 (가점부여 대상인 경우) ⑥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1부
□ 선정절차 : 접수 → 사업부서 검토(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통보 □ 선정기준 : 제품 독창성 및 경쟁력, 제품 판매 계획, 공정무역 생산물 비율(로컬 페어트레이드 경우 경기도 생산물 비율 포함) 지역상생협력 및 공정무역사업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결과발표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 업체는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협력하여 진행함 □ 해당 제품에 별도의 경기도 공정무역 제품 브랜드 부착을 요청할 수 있음 □ 제품은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10월 중) 개막 전까지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사업비 미지급 나.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곤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라.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마.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사업비 환수 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031-5171-5572)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