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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품개발 지원분야」

  • 등록일2020-03-09
  • 조회수1962
첨부파일 2020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제품개발지원) 공고.hwp

[제품 개발 지원 분야2020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공정무역도시 경기도인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1

사업개요

  

□ 사업명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제품 개발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0. 12. 31.까지

□ 사업내용 [붙임참고]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ㆍ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출시

2개 이상

(지원한도 40백만원)

공정무역

제품 개발

ㆍ공정무역 (인증)생산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

2개 이상

(지원한도 30백만원)

지원금액은 지원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 업체는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에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 제품개발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제품 출시에 필요한 포장재디자인 비용 등을 한도 내에서 지원

판로지원 경기도주식회사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연계쇼핑몰오프라인 판촉행사 등에 적극 참여

□ 지원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2개 이하)

대표업체 소재지(본사 또는 제조시설)가 경기도에 위치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당해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개인

- 각종 국비·시비 미납 업체 및 개인

2016~2019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업체 및 개인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기업이 유흥·향락업숙박·음식점 영위업종 및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상기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19. 3. 9. () ~ 3. 27. ()

 접수방법 인터넷 메일접수

모든 제출서류(한글파일)는 2020공정무역/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개발(업체명).zip의 형태로 압축하여 제출 ( yspark@kgcbrand.com )

 신청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 하단 공지사항(https://www.kgcbrand.com)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및 제품 개발 기획서[서식 1,2]

② 기업현황보고서 [서식3] ※ 컨소시엄 구성업체 모두 제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4]

④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 1

⑤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1부 (가점부여 대상인 경우)

⑥ 컨소시엄의 경우컨소시엄 협약서 1


3

선정절차 및 결과보고

  

 선정절차 : 접수 → 사업부서 검토(서류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 통보

 선정기준 : 제품 독창성 및 경쟁력제품 판매 계획공정무역 생산물 비율(로컬 페어트레이드 경우 경기도 생산물 비율 포함지역상생협력 및 공정무역사업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부여

- 5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일반협동조합(연합회)으로 마을기업인 경우

 

- 3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에 따라 업체 담당자 프리젠테이션 실시)

 결과발표 개별 통지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4

사업 진행 절차 및 내용

  

 

 

지원 제품 선정

협약 체결

제품 기획

서면검토 및 
심사위원회 개최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기업 협약 체결

제품 개발 계획 
공동 수립

 

 

 

 

 

 

제품 양산

제품 판매

사후관리/정산

제품 양산 진행

사업 지원

제품 발표회 및 
공동 마케팅 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 업체는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협력하여 진행함

 해당 제품에 별도의 경기도 공정무역 제품 브랜드 부착을 요청할 수 있음

□ 제품은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10월 중개막 전까지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사업비 미지급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곤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사업비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031-5171-557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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