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회인식 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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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사회인식확산) 공고.hwp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인식확산교육) 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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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공정무역을 지원 · 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공정무역도시 경기도>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 사업명: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인식 확산 분야」 ○ 접수기간 : 2020. 2. 27. (목) ~ 3. 13. (금) ○ 사업기간 : 사업비교부일 ~ 2020. 12. 31.까지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지원분야 :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및 커뮤니티 조성 ○ 사업내용 ※ 붙임1 참조(25p)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 단체 간 컨소시엄 허용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대표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단체)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여야 함 - 교육 및 커뮤니티 조성 : 10개 이하 단체
○ 접수기간 : 2020. 2. 27. (목) ~ 3. 13. (금)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모든 제출서류(한글파일)는 「2020공정무역 사회인식확산(단체명).zip」의 형태로 ○ 신청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 - 공지사항) ○ 제출서류 ①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서식 1, 2] ② 단체소개서 1부 [서식 3] ※ 컨소시엄 구성단체 모두 제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4] ④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 1부 ⑤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1부 [서식 5] ⑥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1부 (가점부여 대상인 경우)
○ 선정절차 : 접수 → 사업부서 검토 →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 통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붙임2 참조(26p)] - 심사위원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총점이 아래 항목 순으로 최고점을 받은 곳에서 선정 ⇒ 1순위)사업내용 (2순위)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3순위) 대상자 모집·홍보 (4순위)예산편성 적정성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결과발표 : 2020년 3월 중 개별 통지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