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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회인식 확산분야」

  • 등록일2020-02-27
  • 조회수1090
첨부파일 2020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사회인식확산) 공고.hwp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인식확산교육) 포스터.pdf

2020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공정무역을 지원 · 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공정무역도시 경기도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1

공모개요

  

○ 사업명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인식 확산 분야

 접수기간 : 2020. 2. 27. () ~ 3. 13. ()

○ 사업기간 사업비교부일 ~ 2020. 12. 31.까지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지원분야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및 커뮤니티 조성

○ 사업내용 ※ 붙임참조(25p)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인식확산 교육
및 커뮤니티 조성

ㆍ학생주민 대상 공정무역 교실활동가(강사캠페이너)양성 과정 등 교육 활동

공정무역 커뮤니티 활성화
(총 40곳 단체별로 10개 이상 활성화)

4개 단체 이상

총 80백만원
(지원한도 20백만원)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 단체 간 컨소시엄 허용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대표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단체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하여야 함

교육 및 커뮤니티 조성 : 10개 이하 단체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0. 2. 27. () ~ 3. 13. ()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모든 제출서류(한글파일)는 2020공정무역 사회인식확산(단체명).zip의 형태로 
압축하여 제출 (yspark@kgcbrand.com)

○ 신청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 - 공지사항)

○ 제출서류

①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서식 1, 2]

② 단체소개서 1부 [서식 3] ※ 컨소시엄 구성단체 모두 제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4]

④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대상 증빙서류 1

⑤ 컨소시엄의 경우컨소시엄 협약서 1부 [서식 5]

⑥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 1부 (가점부여 대상인 경우)

 

3

선정절차 및 결과보고

  

○ 선정절차 : 접수 → 사업부서 검토 →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 통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사업수행능력 등 [붙임참조(26p)]

심사위원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총점이 아래 항목 순으로 최고점을 받은 곳에서 선정

⇒ 1순위)사업내용 (2순위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3순위대상자 모집·홍보 (4순위)예산편성 적정성

 사회적경제기업 가점 부여 (컨소시엄 주관단체 기준)

- 15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일반협동조합(연합회)으로 마을기업인 경우

 

- 10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결과발표 : 2020년 3월 중 개별 통지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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