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연변 위탁사업자 모집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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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공고문 - GBC 연변 위탁사업자 공고문.hwp 2. 첨부파일 - GBC 연변 위탁사업자 공고문_응시원서(한글_국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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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연변 위탁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대상 ○ 주요업무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 및 동북아시아 수출마케팅 직무 경기도 기업의 중국 및 동북아시아 마케팅 사업(바이어 발굴, 거래알선, 사후관리 등)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제공 중국 현지 숍인숍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현지 CS, 물류창고 운영) 최대 100개 기업, 2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현지 마케팅, 판매, 수출 지원 중국 및 동북아시아 바이어 국내 초청 등 통상지원업무 - 경제협력 업무(대표단 지원, 투자유치 업무지원, 현지 경제협력 등) - 기타 경기도 및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본사 요청사항 ○ 모집인원 : 1명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탁기간 : 협약일 ~ ‘20.12.31 (1년 단위 계약연장 가능) ○ 위탁조건 : 위탁자 및 직원(최대 5명) 급여 지원, 마케팅 활동 운영비, 사무실 구축, 임대비용 지원, 이밖에 영업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영비 ○ 사 무 소 : 위탁사업자 기존 사무실(사용에 따른 비용지급) 또는 별도 사무실 구축 ○ 신청자격 학사학위 이상으로 중국 및 동북아시아에서 5년 이상 모집 직무분야 관련 경력자 현지어(중국어) 또는 영어가 능통하여 현지 업무가 원활하고 한국어 또는 현지어 또는 영어로 서류작성이 가능한자 - 도내 100개 기업, 200개 이상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이 가능한 자 (현지 CS, 물류공간 운영 필수) - 현지 온·오프라인 대응 인력을 활용한 현지 마케팅이 가능한자 (페이스북 및 SNS,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현지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한국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자 통상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중국 및 동북아시아 에서 한국제품 Sales 3년 이상 경력자, 현지법인 운영 경험자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사 해외 주재원 2년 이상 근무자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자료 기준) 중국 내 상위 100대 유통업체 간부급으로 2년 이상 근무자 (CCFA, 중국 유통 및 프랜차이즈협회 2018년 선정 기준)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서류), 2차(사무실 현장실사 및 면접) ○ 전형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 2020. 01. 28 ~ 02. 25 (공고일 35일) 1차 합격자 발표 : 2020. 02. 27 - 현장실사 및 면접 : 2020. 03. 02 ~ 03. 03(예정,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사무실 현장실사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03. 12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 위탁 협약기간 : 협약일부터 ~ 12. 31 3. 제출서류
4. 원서접수 ○ 원서교부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2020. 02. 25. (한국시간 17:00) 이전 접수분에 한함 ○ 접 수 처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 신성일 대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6층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 이 메 일 : joeshin2@kgcbrand.com / 전화 : +82-31-5171-5153 5. 기타사항 ○ 전형일정 및 일부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검증을 통해 증빙불가, 결격사유,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