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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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경기도재생에너지이익공유제시범사업민간부문사업자공모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모집안내_20250922_092535.hwp 2025년경기도재생에너지이익공유제시범사업민간부문사업자공모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모집제출서류_20250922_09253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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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의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 모집부문 : 민간부문 사업자 ○ 사업기간 : 인·허가 및 건설기간(1년) / 운영기간(20년) ○ 사업지역 : 경기도 관내 태양광발전사업
※ 본 공모는 경기도 제1호·제2호 기후펀드 발전소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3호 발전소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3호는 별도 공모하지 않음) ○ 설비용량 : 약 6MW 내외(3개소 – 3MW / 2MW / 1MW) ○ 사업추진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 부지별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추진(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참여 지분 최소 50% 초과) ○ 입찰방식 및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외부 전문가 모집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내용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 · 제안서 평가에 의한 사업자 선정 · 가격, 정량 및 정성 평가로 구분하여 지표의 객관성 확보
2. 모집인원 및 지역 ○ 평가위원 후보 21명 이상(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 모집지역 : 전국(근무지 기준 경기도 외 타 시·도 20% 이상 모집)
3.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제안서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함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관련 업무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해당 분야의 대학 전임강사 이상이거나,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제외 대상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접수 후, 입찰 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 명단에서 제외
4. 평가위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5. 9. 22.(월) 13:00 ~ 2025. 9. 26(금) 13: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제출 (mansu.kim@kgcbrand.com) ※ 제목명: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 신청 ○ 문의사항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재생에너지TF 과장 김만수(031-5171-5366)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1부, 보안각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요시 경력증명서, 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본인 서명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5. 평가위원 선정 ○ 선정방식 : 제안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7명 결정(예비위원 2명 별도 선정) ○ 관련분야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 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 공무원 등 ○ 입찰마감 이후 평가위원으로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
6.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 2025. 10. 17.(금) 14:00~17:00 (세부 일정 개별 통지) ○ 평가장소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內 회의실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서 검토 후 제안발표(질의, 응답 포함) 및 평가위원 개별 서류심사
7.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심사수당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재생에너지TF 과장 김만수(031-5171-5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