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소식

공지사항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안내

  • 등록일2023-04-24
  • 조회수351
첨부파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도보).hwp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2.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3.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변경)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변경)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5. 고시 효력일 : 2023.1. ~ 차기 고시일전까지

6.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5).  

 

붙임  1.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도보)

TOP
경기도 주식회사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착착착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