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막식 진행 사업자 모집 공고
|
|||||||
---|---|---|---|---|---|---|---|
첨부파일 |
1. 2021년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막식 진행 공고문.hwp 2. 2021년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막식 진행 과업지시서.hwp 3. 2021년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막식 진행 제안요청서.hwp 4. 2021년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막식 진행 제출서류.hwp |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막식」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 공고 ◦ 사 업 명 :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개막식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1. 12. 31.까지 ◦ 사업내용
◦ 예산규모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 선정 및 평가 방식(나라장터 접수만 가능 / http://www.g2b.go.kr)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나라장터에 가격투찰을 하지 않은 사업자/업체는 평가(심사)에서 제외됨 ◦ 평가(심사)방법 : 정량평가(30%), 정성평가(60%) 가격평가(10%) ◦ 지원기업 1개 이상 접수 시 평가(심사) 진행 - 최종점수 60점 미만 사업자/업체는 선정 제외 - 지원한 사업자/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가능
□ 일정 안내 ◦ 입찰기간 : 2021. 8. 10.(화) 14:00 ~ 8. 20.(금) 16:00 ◦ 개찰일시 : 2021. 8. 20.(금) 17:00 ◦ 평가(심사)위원회 : 2021. 8. 23.(월) ◦ 결과발표 : 2021. 8. 24.(화) ~ 8. 25.(수) * 평가(심사) 및 결과발표는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동 7층(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 한상빈 대리) ◦ 제출방법 : 방문 제출(담당자 통화 후 방문) / 031-5171-5312
□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를 소지한 자 ※서류제출 시 확인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부정당기업 지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보증 및 하자보증 안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입찰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을 발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해야 함 ◦ 그 외 입찰보증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선금 지급 및 계약 이행보증 안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입찰은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공사의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내역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함 ◦ 계약 해지, 선금 지급 조건 위배,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선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선금 반환시 해당 선금의 잔액과 선금 잔액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 전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액은 선금액과 선금액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하며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함 ◦ 그 외 선급 지금 및 계약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문의 ◦ 문의: 기획조정실 한상빈 대리(031-5171-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