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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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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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공정무역 제품개발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 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정무역원료와 지역생산품을 결합시킨 제품을 출시하여 지역공동체 발전과 도내 윤리적 소비 확산
□ 사업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2. 31.까지 □ 사업내용 □ 모집분야/모집수량 : 2개 분야(식품, 식품 외) / 분야별 1개 □ 지원내용 ○ 디자인, 브랜딩, 포장비 등 제품 출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경기도주식회사가 선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지원(신청 기업에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인증)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제품 기획부터 출시, 판로지원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 제품 출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등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상품화 및 양산 가능성, 제품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 기여도 있는 제품 우대 ※ 개발제품 대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연계쇼핑몰, 오프라인 판촉행사, 포트나잇 등 판로개척 및 홍보 우선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은 지원현황,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제품의 원료가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 경기도 생산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상 경기도 표시된 것 - 공정무역 생산물의 경우 ⓵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⓶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⓷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 제품개발 상품의 경우 경기도 마크 의무 사용(2년간) -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 표기(경기도에서 마크 디자인 제공) - 경기도 마크 사용에 따라 개발제품 공정무역 및 경기도 생산물 사용 여부 정기 점검 진행(연 1회) □ 지원 제외대상 ○ 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보조금 횡령‧유용, 소비자 속이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개인 ○ 각종 국비·시비 미납 기업 및 개인(신청서 제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 ○ 2016년~2020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기업 및 개인 ※ 단,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유흥·향락업 영위 업종 및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법적 조치 시행 ○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적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 2021. 5. 12. (수) 10:00 ~ 5. 21. (금) 17: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sb@kgcbrand.com) - 제출서류는 「2021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기업명).zip」의 압축파일 형태로 서명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한 PDF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 □ 제출서류 ① 공정무역 제품 개발 지원 사업신청서 [서식1] ② 공정무역 제품 개발 기획서 [서식2] ③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⑥ 사업자등록증 ⑦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⑧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⑨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선정절차 : 접수 → 담당부서 검토(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결과 통보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필요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가능 □ 결과발표 : 개별 통보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 종합평가점수(100)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평가(80) ※ 사회적경제조직* 가점 부여(대표업체 기준) : 5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 기업은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협력 하여 진행함 □ 해당 제품은 2021년 11월까지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지원금 미지급 □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곤 신청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발표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선정 기업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시행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며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시행 □ 사업기간 종료 후 경기도 마크 사용 제품에 경기도 생산물, 공정무역 생산물을 미사용할 경우 경기도 공공기관/관련 기관에 통보 및 법적 조치 시행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 기업에 있음 □ 기타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 공지사항 참조
□ 문의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031-5171-5134)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