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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등록일2021-04-20
  • 조회수564
첨부파일 [공고]「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서식1]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hwp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hwp
지원기간2021-04-19(월) 9:00부터
2021-05-14(금) 17:00 까지
지원대상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0명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지원내용


○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지원규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



○ 신청기간 :


1차 모집 2021.04.19. 부터 ~ 05.14. 까지 (29일간)


2차 모집 2021.07.19. 부터 ~ 08.13. 까지 (29일간)


3차 모집 2021.10.18. 부터 ~ 11.12. 까지 (29일간)


 

○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센터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또는 모바일(잡아바 어플리케이션 설치) 접수 가능
(https://apply.jobaba.net/)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 가능


  1) 본인 신청 시: 사업페이지 신청 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개별 배달노동자 작성 후 취합하여 이메일 (rider@gjf.or.kr) 발송


 

○ 제출서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https://total.kcomwel.or.kr/ 에서 발급


-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 사업주 경유


 

○ 절차:  접수 -모집기간 종료-서류검토(3주이내)-대상자통지(개별문자발송)-보험료지급(분기별 셋째 달 이내 개인계좌 입금)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팀


   ※ 연락처 : 031-270-9791 /9854 /9728 /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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