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차] 경기도주식회사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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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6차) 경기도주식회사 직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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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 채용 공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당사와 함께 신개념 공유 시장경제를 만들어 갈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ㅇ (공통자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성별 및 학력 제한없음(단, 남성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해당일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및 내부규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채용일정
※ 전형일정은 대내ㆍ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함 ※ 이메일 접수 시 발송시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18:00 이후 수신 건 불인정) ㅇ 전형별 평가기준
ㅇ 제출서류
ㅇ 입사지원서 제출처 : kgc-recruit@kgcbrand.com ※ 입사지원서 제출 시 파일제목에 <채용분야, 성명> 기재 (예: 계약사무-홍길동)
ㅇ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ㅇ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하고,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이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19.6.21)되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직원으로서의 신분(공직자)을 유지하게 됩니다. ㅇ 면접전형 합격자는 합격결정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한 증명서가 허위인 경우 합격 취소나 입사지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채용 청탁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특성상 업무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직위 및 경력산정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릅니다. ㅇ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주식회사의 유권해석을 우선합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031-5171-5145, kgc-recruit@kgcbran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