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_홈쇼핑 방송지원(NS쇼핑 2차)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1. 행복을파는사람들
2. 주식회사 베스트엠
3. 주식회사 케미원
4. 주식회사 창운
5. 주식회사 앤드로컴퍼니
6. 나우21
7. 주식회사 에이티
8. 나찬푸드
9. 주식회사 어시스트피플
10. 주식회사 우신에프엠
「2024년 마케팅 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참여 업체 모집 공고 (NS홈쇼핑_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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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4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 공고기간 : 2024. 06. 24.(월) ~ 07. 01.(월) 17:00 限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가능 제품 : 하단 ‘표’ 참조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적정재고 보유필수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등)
지원가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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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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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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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용품,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홈쇼핑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제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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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코드를 활용한 채널별 입점 진행
- 입점 채널 : NS홈쇼핑
- 방송비용 지원 : 방송송출비 최대 1,46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방송진행은 기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편성되며, 선정 이후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및 방송 가능함
※ 본 사업 선정 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홈쇼핑 채널 입점 과정을 대행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24년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1차 선정업체는 중복 지원 불가
방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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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비용(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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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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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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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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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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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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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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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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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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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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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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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심사위원회
(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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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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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MD 협의
(방송 가격/물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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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위탁 판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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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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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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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라도, 홈쇼핑사의 입점 조건 및 품질관리(QA)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방송이 불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합계 평균 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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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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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필요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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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참여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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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경쟁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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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제품의 홈쇼핑 시장 경쟁력 여부
- 평균적으로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인지의 여부
- 경쟁제품 대비 비교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우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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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신뢰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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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 제품 신뢰성이 있어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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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업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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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할 기술역량, 생산역량 등
인적/물적 사업화 기반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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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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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통한 발전가능성, 매출 증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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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각3점/최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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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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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4. 06. 24.(월) ~ 07. 01.(월) 17:00 限
○ 선정결과 발표 : 해당 사업공고 내 게시 ※ 선정업체 개별 통보 예정
○ 심사위원회 : 2024. 07. 03.(수) 예정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①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본 지원사업 공고 게시글 ‘신청하기’ 클릭
③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확인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 동의
④ 신청정보 입력 및 자료 업로드 : 업체 정보 및 필수/선택 제출 자료
⑤ 공급 제품 정보 입력 후 최종 신청 완료
※ 제품사진, 상품설명, 판매가 반드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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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통장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압축 후 업로드
※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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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발송
- 제품샘플 우편 또는 택배 발송
-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2동 7층,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소윤 주임 (031-5171-5373)
* 제품 샘플을 보내시는 경우 2024.07.02(화)까지 제출처 주소로 도착해야 함
* 품평회 이후 샘플 반환은 불가하며, 고가의 제품이나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 사진, 리플렛 등 자료로 대체 가능
* 냉장/냉동보관 식품의 경우 밀봉패키지로 발송하거나 사진,팜플렛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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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참여제한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법위반 사실 확인 :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2년간(2022, 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법 위반기업 사실 확인
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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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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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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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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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제출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ftc.go.kr/)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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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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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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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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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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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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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 소관 기업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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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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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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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무서, 시군 세정과 방문 및 완납증명서 신청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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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 6조 및 관련 고시
7.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최재은 대리 (☎031-5171-5384)
미팅 등으로 인해 유선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crhah@kgcbrand.com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종 발표는 공고 마감 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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