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홈쇼핑 방송지원 」 KT알파쇼핑 2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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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_홈쇼핑 방송지원(KT알파쇼핑 2차)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1. 산과들에 2. (주)아이탐푸드 3. 연우 4. 지엔에프엔씨 추가합격 1. 팜랜드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 (주)포피엘 3. 다빈치스타일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4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 공고기간 : 2024. 06. 04.(화) ~ 06. 14.(금) 17:00 限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가능 제품 : 하단 ‘표’ 참조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적정재고 보유필수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4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등)
2.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코드를 활용한 채널별 입점 진행 - 입점 채널 : KT알파쇼핑 - 방송비용 지원 : 방송송출비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방송진행은 기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편성되며, 선정 이후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및 방송 가능함 ※ 본 사업 선정 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홈쇼핑 채널 입점 과정을 대행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24년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1차 선정업체는 중복 지원 불가
3. 사업 진행절차
4.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라도, 홈쇼핑사의 입점 조건 및 품질관리(QA)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방송이 불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합계 평균 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 ○샘플 발송 : 제품 샘플 우편 또는 택배 발송 -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2동 7층,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이소윤 주임 (031-5171-5373) * 제품 샘플을 보내시는 경우 2024.6.17(월)까지 제출처 주소로 도착해야 함 * 품평회 이후 샘플 반환은 불가하며, 고가의 제품이나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 사진, 리플렛 등 자료로 대체 가능 * 냉장/냉동보관 식품의 경우 밀봉패키지로 발송하거나 사진, 팜플렛으로 대체 가능
※ 선정위원회 평가항목
5.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4. 06. 04.(화) ~ 06. 14.(금) 17:00 限 ○ 선정결과 발표 : 해당 사업공고 내 게시 ※ 선정업체 개별 통보 예정 ○ 심사위원회 : 2024. 06. 18.(화) 예정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필수제출 서류
6. 유의사항 ○ 참여제한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법위반 사실 확인 :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2년간(2022, 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법 위반기업 사실 확인
※ 관련 근거: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 6조 및 관련 고시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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