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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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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3차) 결과발표

  • 등록일2023-08-10
  • 조회수849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2차)의 심사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진올바이오테크놀로지
㈜아이앤피
글로벌하이텍전자 주식회사
㈜광림물산
엘오토주식회사
양평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주식회사 루이초
씨더블유커머스
모스포츠
누리마루 에프엔비
주식회사 코스마이징
주식회사 디엔엘


* <법위반사실여부> 확인 시 감점요인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법위반사실여부 확인 기간 : ~8월말)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메일은 접수 시 기재하신 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3차)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 판로개척을 위해 운영 중인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해외 온·오프라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모집기간 : 2023년 8월 10일(목) ~ 8월 23일(수) (샘플접수 마감 : 8월 24일(목) 17시)

○ 진출지원 국가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대만 / 싱가포르 / 호주 / 캐나다 / 미국 등

   * 추후 국가 변동 가능

 

* 심사 결과 및 국가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참여기업별 적용

 

○ 참고사항

- 벤더사(제품 제조 없이 수입·유통 담당)는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나, 자사 브랜드로 OEM 진행하는 기업은 가능

- 본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수출을 위한 각종 인증을 기보유해야 하며, 특히 화장품, 의약품, 보건 식품은 위생 허가증 보유한 기업에 限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지원 없음)

- 중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의 사전등록 의무화하여, 중국 수출 희망 기업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한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 필수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제반 사항(수출 견적, 포장, 생산능력, 영문 소개자료, 국별 인증)을 보유한 기업 우대

- 다양한 국가 바이어와 원활한 공급 협의를 위해 국별 샘플 무상 공급 가능 기업 우대 (희망국이 2개국일 경우 샘플 2개)

- B2C 온라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객 주문 발송 요청 건에 대한 배송이 원활하여야 함

 

 

□ 사업 진행절차

* 상기 일정 변동 가능 및 자세한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사업신청서 등)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 지원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참조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0일(목)~ 8월 23일(수)

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

- 중소기업확인서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

- (붙임 2) 제품 소개서 1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동의서 1

- (붙임 4) 사업 참여 확인서 1

- (붙임 5)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 추가제출서류 (선정기업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번호 취득서 1부 (중국 진출에 한함)

○ 신청방법 : 서류접수 및 샘플발송

- (서류접수)


- (샘플발송) 제품당 1~2개 (상품 선정위원회 심사용 샘플)

- (샘플발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

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실 해외유통망 담당자 앞

* 8월 24(목) 17시까지 도착 완료 제품에 限

                    * 샘플은 반환 불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의 제품은 사진 또는 제품 소개서 등으로 대체 가능

 

신청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상품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최근 2년간(2021, 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불법ㆍ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 보완 요구사항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 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

○ 부정행위자 제재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형사고발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5년 이내 지원배제 및 경기도와 공공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 가능)

 

문의처

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실 이성현 과장

☎ 031-5171-5341 / sunghyun0624@kgcbrand.com

 

※ 작성된 첨부파일은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 란에 추가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

붙임 2. 제품 소개서 1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 동의서 1

붙임 4. 사업 참여 확인서 1

붙임 5.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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