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3차)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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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2차)의 심사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진올바이오테크놀로지 ㈜아이앤피 글로벌하이텍전자 주식회사 ㈜광림물산 엘오토주식회사 양평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주식회사 루이초 씨더블유커머스 모스포츠 누리마루 에프엔비 주식회사 코스마이징 주식회사 디엔엘 * <법위반사실여부> 확인 시 감점요인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법위반사실여부 확인 기간 : ~8월말)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메일은 접수 시 기재하신 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3차)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 판로개척을 위해 운영 중인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해외 온·오프라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모집기간 : 2023년 8월 10일(목) ~ 8월 23일(수) (샘플접수 마감 : 8월 24일(목) 17시) ○ 진출지원 국가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대만 / 싱가포르 / 호주 / 캐나다 / 미국 등 * 추후 국가 변동 가능
* 심사 결과 및 국가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참여기업별 적용
○ 참고사항 - 벤더사(제품 제조 없이 수입·유통 담당)는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나, 자사 브랜드로 OEM 진행하는 기업은 가능 - 본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수출을 위한 각종 인증을 기보유해야 하며, 특히 화장품, 의약품, 보건 식품은 위생 허가증 보유한 기업에 限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지원 없음) - 중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의 사전등록 의무화하여, 중국 수출 희망 기업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한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 필수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제반 사항(수출 견적, 포장, 생산능력, 영문 소개자료, 국별 인증)을 보유한 기업 우대 - 다양한 국가 바이어와 원활한 공급 협의를 위해 국별 샘플 무상 공급 가능 기업 우대 (희망국이 2개국일 경우 샘플 2개) - B2C 온라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객 주문 발송 요청 건에 대한 배송이 원활하여야 함
□ 사업 진행절차 * 상기 일정 변동 가능 및 자세한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사업신청서 등)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 지원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공고문 참조
□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0일(목)~ 8월 23일(수) ○ 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부 - (붙임 2) 제품 소개서 1부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붙임 4)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 (붙임 5)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추가제출서류 (선정기업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번호 취득서 1부 (중국 진출에 한함) ○ 신청방법 : 서류접수 및 샘플발송 - (서류접수)
- (샘플발송) 제품당 1~2개 (상품 선정위원회 심사용 샘플) - (샘플발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 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실 해외유통망 담당자 앞 * 8월 24일(목) 17시까지 도착 완료 제품에 限 * 샘플은 반환 불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의 제품은 사진 또는 제품 소개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신청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상품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최근 2년간(2021, 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불법ㆍ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 보완 요구사항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 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 ○ 부정행위자 제재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형사고발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5년 이내 지원배제 및 경기도와 공공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 가능)
□ 문의처 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실 이성현 과장 ☎ 031-5171-5341 / sunghyun0624@kgcbrand.com
※ 작성된 첨부파일은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 란에 추가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2. 제품 소개서 1부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붙임 5.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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