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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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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기간 연장)

  • 등록일2023-05-22
  • 조회수677
2023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 선정결과 공고

 ○ 심사대상 : 지원기업 4개사
 ○ 심사방법 : 신청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심사결과
  
선정기업명 / 제품명
주식회사 이웃컴퍼니 / 공정무역 커피
타넬 / 공정무역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 향후계획 : 7월 중 선정기업 대상 사업 설명 및 사업 추진


2023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 도내 공정무역 제품 인지도 확대 및 기업 매출 향상을 위해 2023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1

 사업목적

 

  경기도 공정무역 제품으로 구성한 선물세트 제작 및 온·오프라인 판매지원을 통해 공정무역 제품인지도 확대 및 기업 매출 향상

 

2

 사업개요

 

사 업 명: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기간: 협약일 ~ 2023. 12. 31. 까지

사업내용: 경기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지원대상: 3개사 내외

신청자격: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품목

공통사항(필수)

- 제조 6개월 이내, 유통기한 12개월 이상, 공급가 10,000원 이내 제품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사용한 제품으로, 소포장 가능한 제품일 것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범위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대상품목 상세

지원가능 제품

지원제외 제품

- 경기도 내 중소기업(사회적경제조직)이 국내 또는 해외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 경기도 내 중소기업(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사회적경제조직)경기도 내 자사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온라인 마켓 유통, 위탁판매가 어려운 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단순유통 및 재판매하는 제품

- 유통기한 12개월 미만 상품

 

가점부여 대상(최대 5) 아래 ,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 개만 적용

참여신청 제품이 2018~2022경기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개발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5

참여신청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5 

 

3

 지원내용

 

 

지원개요

공정무역 제품 3개 내외로 선물세트 구성, 판매지원

세트 당 최소 1만원~최대 3만원 수준으로 제작 및 판매 예정(최대 500세트)

 

지원항목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지원

- 선물세트 패키지 제작(스티커, 박스 등)
패키지 제작 시 선정 제품 재포장 및 경기도 공정무역 인증마크 부착 예정

- 제품 사진 촬영 및 홍보물 제작(리플렛, 포스터, 상세페이지 등)

- 구성품 조립, 포장, 배송 및 물류관리

공정무역 선물세트 판매지원

- 도민, 지자체, 공공기관, 공정무역 단체 대상 선물세트 판매

- 시흥꿈상회, 경기도청 공정무역 홍보관, 온라인몰 입점, 기획전 및 판촉행사 지원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 및 판매 지원

 

 

 

4

 유의사항

 

지원내용으로 기재된 사항 외 별도의 비용지원(재료비, 인건비 등) 없음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 WFTO, FI 인증서 또는 해당 인증기업과의 거래내역,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증빙 또는 해당 협의체 소속 단체와의 거래내역

’18~’22년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경우 경기도 생산물 사용 및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경기도주식회사는 선정기업의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및 경기도 생산물 사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필요 시 현장방문)

2023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2023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개발 및 판로지원(2023. 4. 24.~ 5. 17. 공고)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제품 매입금은 선물세트 판매대금 통합 정산 완료 후 11~12월 중 지급 예정
(선 주문·후 정산 방식으로, 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  

 

지원 취소 및 선정 제외 대상

선정기업이 사업 기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지원 취소)

선정기업이 제출한 제품 소개서와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지원 취소)

보조금 횡령유용, 소비자 속이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개인

각종 국비·시비 미납 기업 및 개인(신청서 제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

2016~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원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기업 및 개인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유흥·향락업 영위 업종 및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법적 조치 시행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2023년 현재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 받고 있는 중인 자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선정 취소 후 재공고 진행함

 

5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접수기간 : 2023. 5. 22. () 10:00 ~ 6. 16. (금) 18:00

모집공고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

접수방법 : 신청서류(이메일 제출), 제품샘플(택배 발송)

- 이메일 : woojinkim@kgcbrand.com

- 발송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7층 전략사업실 김우진 대리

제출서류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신청서 [서식1]

제품 소개서 [서식2]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6]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7]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증빙서류 증빙서류 예시는 상단 유의사항 참조

제품 샘플(택배 발송)

경기도가 표기된 원산지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 사업 추진 경력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기구 인증서 등 공정무역단체 발급분만 인정

 

6

 선정절차 및 결과발표

 

선정절차 : 접수 제출서류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심사위원회 : 2023. 6. 21.(수)

필요에 따라 기업별 발표를 통해 심사 진행

결과발표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7

 사업 진행 절차 및 내용

 

 

 

지원 기업 선정

협약 체결

선물세트 제작기획

  • 서류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기업 협약 체결
  • 선물세트 제작 계획수립 및 검토

 

 

 

 

 

 

선물세트 제작

선물세트 판매

정산 및 보고

  • 패키지 제작 및 포장
  • 홍보물 제작 등
  • 온,  오프라인 판로확보 및 판촉행사
  • 대금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기업은 선물세트 제작기획부터 판매 이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협력하여 진행함

본 사업은 20238월말까지 선물세트 제작, 202312월까지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정된 제품의 납품을 지연하거나 경기도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지원을 중단함

제출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결과발표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선정 기업에 대한 통보는 생략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필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환수 및 법적 조치 시행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6조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 지원 취소 등의 조치 시행 (붙임 경기도고시 제2023-6호 참조)

기타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kgcbrand.com)

문의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로 연락(031-5171-5342 / woojinkim@kgcbr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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