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및 판로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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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 선정결과 공고
○ 심사결과
○ 향후계획 : 6월 중 선정기업 대상 사업 설명 및 사업 추진
2023년 6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2023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정무역 제품 개발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1. 사업목적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과 결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활용 판로지원을 통한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윤리적 소비 확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 사업기간: 협약일 ~ 2023. 11. 30. 까지 □ 사업내용 ※ 아래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
□ 지원대상: 제품개발 및 판로지원(3개사), 판로지원(8개사) □ 신청자격: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3. 지원내용
□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개발 및 판로지원 (3개사) ○ 제품개발 : 시장조사, 브랜드기획, 상품기획, 디자인기획 ※ 제품 개발 운영사를 통해 지원하며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표 출원, QA 등 상기 지원내용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지원하지 않음
○ 판로지원 ※ 추진상황에 따라 개발제품 또는 선정기업이 생산하는 타 공정무역 제품 판로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 지역축제 및 기획전 등 판촉행사 참여지원 - 경기도청 공정무역 홍보관 제품 전시 지원
□ 공정무역 기업 판로지원 (8개사) ※ 선정기업이 생산하는 공정무역 제품 판로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 지역축제 및 기획전 등 판촉행사 참여지원 - 경기도청 공정무역 홍보관 제품 전시 지원
4. 유의사항 ○ 지원내용으로 기재된 사항 외 별도의 비용지원(재료비, 인건비 등) 없음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증명 필수 - 경기도 생산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경기도가 표기된 것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의 경우 ①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②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③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 개발된 제품의 경우 경기도 공정무역 인증마크 의무 사용(개발 후 2년간) - 개발된 제품에 경기도 지원을 받아 개발된 공정무역 제품임을 표기 ※ 인증마크 부착, 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선정기업이 부담함 - 개발된 제품은 공정무역 홍보관 비치 등 사업 홍보를 위해 결과 보고 시 제출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여부 정기점검 협조(연 1회) ○ 2023년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개발 및 판로지원」 선정기업은 2023년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5월중 공고 예정)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5.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3. 4. 24. (월) 10:00 ~ 5. 17. (수) 18:00 □ 접수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 □ 제출서류 ① 공정무역 제품 개발 지원 사업신청서 [서식1] ② 공정무역 제품 개발 기획서 [서식2] ※ 제품개발 참여 신청업체에 한하여 작성 ③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⑥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6] ⑦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7] ⑧ 사업자등록증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⑩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⑪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⑫ 공정무역 사업 추진 경력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 ※ 공정무역기구 인증서 등 공정무역단체 발급분만 인정
6. 선정절차 및 결과발표 □ 선정절차 : 접수 → 제출서류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 →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심사위원회 : 2023. 5월 중 진행 예정 ※ 필요에 따라 기업별 발표를 통해 심사 진행 □ 결과발표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7. 사업 진행 절차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기업은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협력하여 진행함 □ 본 사업은 2023년 11월까지 제품 개발 및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지연하거나 경기도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지원을 중단함 □ 제출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발표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선정 기업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필수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환수 및 법적 조치 시행 □ 사업기간 종료 후 경기도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제품에 경기도 생산물, 공정 무역 생산물을 미사용할 경우 경기도 공공기관/관련 기관에 통보 및 법적 조치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기타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kgcbrand.com) □ 문의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로 연락(031-5171-5342 / woojinkim@kgcbran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