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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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민의 자동차부품 선택권 보장과 자동차인증대체부품 소비활성화를 위하여「자동차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자동차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지원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3. 12. 31 (일)까지 ○ 사업주체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사업대상 : 1) 경기도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제조 또는 유통사 2) 경기도 자동차 부품 제조사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계약 완료 후 ~ 2023년 12월 31일 ○ 지원사업 내용 : 1) K-PARTS (케이파츠) 쇼핑몰 입점 및 판로지원 2) 외부쇼핑몰 프로모션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 4. 10.(월) ○접수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알림소식 내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지원서류 첨부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팜플렛, 브로셔 제품소개서 등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1부 ○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법위반기업 사실확인서 각 1부(공정, 노동, 환경, 납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22년 1월 이후 발급 서류) ○ 위탁생산 계약관련 서류 1부 (OEM 제품일 경우)
■ 심사 ○ 1차 심사 : 기본 서류 심사 (소재지 및 상품기술서, 인증서 등 서류 및 법위반기업 여부 확인) ○ 2차 심사 : 전문 심사위원의 품평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 심사 평가 항목
■ 법위반기업 사실 확인 · (제출서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이 확인된 형벌 사항 * 사업 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zip 파일로 압축하여 홈페이지 제출 ■ 진행절차
■ 유의사항
○ 불법 및 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실 신소연 과장 sy@kgcbr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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