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인증대체부품 판로지원 사업 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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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자동차인증대체부품의 판로 개척 및 내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인증대체부품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자동차인증대체부품 판로지원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 12. 31 (일)까지 ○ 사업주체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사업대상 : 1) 경기도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제조 또는 유통사 2) 경기도 자동차 부품 제조사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계약 완료 후 ~ 2022년 12월 31일 ○ 지원사업 내용 : 1) K-PARTS (케이파츠) 쇼핑몰 입점 및 판로지원 2) 외부쇼핑몰 프로모션
■ 참가신청 ○ 참가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7. 20.(수) 접수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알림소식 내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지원서류 첨부
○ 접수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사업공고 ▶ 2022년 자동차인증대체부품 판로지원 사업 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정보 입력 및 지원서류 첨부 ▶ 신청하기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팜플렛, 브로셔 제품소개서 등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1부 ○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법위반기업 사실확인서 각 1부(공정, 노동, 환경, 납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22년 1월 이후 발급 서류) ○ 위탁생산 계약관련 서류 1부 (OEM 제품일 경우)
■ 심사 ○ 1차 심사 : 기본 서류 심사 (소재지 및 상품기술서, 인증서 등 서류 및 법위반기업 여부 확인) ○ 2차 심사 : 전문 심사위원의 품평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심사 평가 항목
■ 법위반기업 사실 확인 (제출서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이 확인된 형벌 사항 * 사업 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zip 파일로 압축하여 홈페이지 제출
※ 관련 근거: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 6조 및 관련 고시
(지원 제한 대상)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위반사실 조회기간) 사업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진행 절차
*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사업비 미지급 ○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 ○ 샘플은 반환하지 않으며, 고가의 상품은 상품소개서로 대체
■ 유의사항
○ 불법 및 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혁신실 손민석 매니저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1동 8층 (☎031-5171-5583, albatross9294@kgcbrand.com)
붙임1. 2022년 자동차인증대체부품 판로지원 사업 기업 모집 공고
붙임2. [기업명] 2022년 자동차인증대체부품 판로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필수제출)
붙임3.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관련 서류(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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