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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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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모집 공고(3차/NS홈쇼핑)

  • 등록일2022-07-05
  • 조회수1386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지원기업의 심사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선정기업 : 9개사 선정
1. (주)라이브
2. (주)천일에프앤디
3. (주)행복을파는사람들
4. 광림주식회사
5. 신궁유통
6. 이푸른(주)
7. 주식회사 보타니스코리아
8. 주식회사 엠케이홀딩스
9. 주식회사 제피앤씨


◎ 예비기업 : 1개사 선정
1. 주식회사미식담


※ 향후 일정 : 선정업체 개별 메일 안내 및 홈쇼핑 MD 미팅 진행

 - 선정업체는 매칭된 채널 MD와의 추가 상담(QA 등)을 통하여, 판매 가능 여부 및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채널 특성 상 상담 과정에서 방송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진행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방송 송출 : 홈쇼핑사 편성 일정 협의 후 순차적 방송 진행

감사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 증진을 위하여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 공고기간 : 2022. 07. 05.(화) ~ 07. 20.(수) 17:00 限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내용 : 경기도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 지원규모 : 최대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2.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 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코드를 활용한 채널별 입점 진행

- 입점 채널 : NS홈쇼핑

- 방송비용 지원 : 방송송출비 최대 1,5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방송진행은 기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편성되며, 선정 이후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및 방송 가능함

※ 본 사업 선정 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홈쇼핑 채널 입점 과정을 대행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 진행절차

 

기업 모집

서류심사

(1차 심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2차 심사)

선정결과

통보

 

 

 

 

 

 

 

 

 

 

유통채널MD 협의

(방송 가격/물량 선정)

경기도주식회사

위탁 판매계약

방송 진행

사후관리

/ 정산

 

 

 

4.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라도 홈쇼핑사의 입점 조건 및 품질관리(QA)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방송이 불가할 수 있음

 

5.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2. 07. 05.(화) ~ 07. 20.(수) 17:00 限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해당 사업공고 게시글 내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심사위원회 : 2022. 07. 26.(화) 예정

○ 선정결과 발표 일정 : 2022. 07. 28.(목) 예정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부

- (붙임 2) 제품 소개서 1부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붙임 4)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 (붙임 5)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6. 유의사항

○ 참여제한(신청불가)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법위반 사실 확인 :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2년간(2020, 2021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7.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혁신실 박용수 대리 (031-5171-5591 / yspark@kgcbr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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