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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사업공고

사업공고

2022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현장교육지원사업」 운영 단체 모집 공고

  • 등록일2022-06-15
  • 조회수561

1. 사업목적

경기도 공정무역 주요매장에서 도민 대상으로 공정무역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윤리적 소비 확산 및 공감대 형성

 

2. 사업개요

사업명: 2022년 공정무역 현장교육지원사업

접수기간 : 2022. 6. 15. () ~ 6. 28.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1. 30.까지

총사업비 : 11백만원(부가세 포함)

사업대상 : 1개 단체

사업내용

사업명

세부내용

2022년 공정무역 현장교육지원사업

ㆍ 학생, 주민 대상 공정무역 교실, 활동가(강사, 캠페이너) 양성과정 등          교육 활동을 경기도 공정무역 주요 매장에서 진행

ex) 자유학기제, 특별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교육, 체험활동,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1회 기준 최소인원 10명 이상, 1시간 이상 진행( 12회 이상 진행)

- 교육 중 현장에서 공정무역 제품 체험 등 진행

- 교육 참여자 대상 공정무역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현장에서 공정무역 기본정보, 공정무역 매장에 대한 교육 진행

- 교육별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사진 필수)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지원 제외대상

  - 선정대상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선정 취소)

  - 선정대상이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선정 취소)

  ※ 다만 사전에 변경 건에 대해 경기도의 승인 시 예외

  -보조금 횡령유용, 소비자 속이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각종 국비·시비 미납한 경우(신청서 제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

  - 2016~2021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경우

  ※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유흥·향락업 영위 업종 등 불건전한 경우

  -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후 재공고 예정

 

3.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접수기간 : 2022. 6. 15. () ~ 6. 28. ()

접수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해당 공고 →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 모든 제출서류(한글파일)2022 공정무역 현장교육지원사업(단체명).zip의 형식으로 제출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만 메일 접수 가능(hsb@kgcbrand.com)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방법: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지원서류 다운로드' 클릭) 

  ① 공정무역 현장교육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서식 1, 2]  

  ② 단체 주요 연혁 및 현황 1[서식 3]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서식 4]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5]

  ⑤ 사업자등록증, 유사사업 수행실적,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각 1

  ⑥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1(가점 부여 대상인 경우)

 

4. 선정절차 및 결과발표

선정절차 : 접수 사업부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기준표 참고

     (다운로드 방법: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지원서류 다운로드' 클릭) 

  - 심사위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총점이 아래 항목 순으로 최고점을 받은 곳에서 선정

    ⇒ (1순위)사업추진계획, (2순위)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선정

결과발표 : 20226월 중 결과 발표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5. 사업 진행 절차

○ 진행 절차 : 심사 및 선정 → 계약 체결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단체는 사업계획부터 추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을 협력하여 진행함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사업비 미지급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단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선정 후 사업계획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사업비 환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로 문의(031-5171-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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