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현장교육지원사업」 운영 단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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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경기도 공정무역 주요매장에서 도민 대상으로 공정무역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윤리적 소비 확산 및 공감대 형성
2. 사업개요 ○ 사업명: 2022년 공정무역 현장교육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2. 6. 15. (수) ~ 6. 28. (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1. 30.까지 ○ 총사업비 : 11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대상 : 1개 단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공정무역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 지원 제외대상 - 선정대상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선정 취소) - 선정대상이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선정 취소) ※ 다만 사전에 변경 건에 대해 경기도의 승인 시 예외 -보조금 횡령‧유용, 소비자 속이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각종 국비·시비 미납한 경우(신청서 제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 - 2016년~2021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경우 ※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유흥·향락업 영위 업종 등 불건전한 경우 -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후 재공고 예정
3.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2. 6. 15. (수) ~ 6. 28. (화) ○ 접수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해당 공고 →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모든 제출서류(한글파일)는 「2022 공정무역 현장교육지원사업(단체명).zip」의 형식으로 제출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만 메일 접수 가능(hsb@kgcbrand.com)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방법: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지원서류 다운로드' 클릭) ① 공정무역 현장교육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서식 1, 2] ② 단체 주요 연혁 및 현황 1부 [서식 3]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4]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5] ⑤ 사업자등록증, 유사사업 수행실적,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각 1부 ⑥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1부 (가점 부여 대상인 경우)
4. 선정절차 및 결과발표 ○ 선정절차 : 접수 → 사업부서 검토 → 심사위원회 심사 → 결과 발표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기준표 참고 (다운로드 방법: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지원서류 다운로드' 클릭) - 심사위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총점이 아래 항목 순으로 최고점을 받은 곳에서 선정 ⇒ (1순위)사업추진계획, (2순위)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선정 ○ 결과발표 : 2022년 6월 중 결과 발표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5. 사업 진행 절차 ○ 진행 절차 : 심사 및 선정 → 계약 체결 →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단체는 사업계획부터 추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을 협력하여 진행함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사업비 미지급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단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 후 사업계획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사업비 환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로 문의(031-5171-5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