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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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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착착착 명절 선물세트 (추석) 참여기업 모집 공고/기간연장

  • 등록일2022-05-25
  • 조회수1130
「20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착착착 명절 선물세트 (추석) 참여기업은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립니다.

                                                                                   - 아 래 -

 1. 샘물자리
 2. 주식회사수담수제
 3. 홍초농산
 4. 광이원
 5. 해솔협동조합

 ※ 참여기업은 법위반확인서,납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증서 등 지원기업 적격여부 검증 후 계약진행 예정.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사회적가치생산품의 판로 개척 및 내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가치 실천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 12. 31 ()까지

사업주체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의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적가치 실천기업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유통 경쟁력 강화 및 매출 확대 도모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가치생산품* 제조 기업

* 도내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기업(3년 이내)

 

지원품목

○ 지원가능 품목

지원가능 제품

지원제외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사회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 제품

- 온라인 마켓 유통, 위탁판매가 어려운 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단순유통 및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유통기한 12개월 미만 상품

대상품목 상세

구분

포장단위

상품예시

비고

한식류

 높이240mm이하

 너비120mm이하

 두께100mm이하

 박스에 포장이 가능한 상품

잣,콩,건식버섯,김,견과류,혼합곡,쌀,참깨,들깨,참기름,들기름,소금,천연조미료,장류,잼류 등 소포장 가능한 제품으로 2차 가공에 문제가 없는 식품

소포장 단위별

공급가 3,000~

5,000원 이내

간식류

 높이240mm이하

 두께100mm이하

 박스에 포장이 가능한 상품

쌀과자,양갱,강정,원물간식,과일청,기타 건강 간식 제품 등 소포장 가능 제품으로 2차 가공에 문제가 없는 식품

소포장 단위별

공급가 2,000~

5,000원 이내

생활용품

 높이240mm이하

 두께100mm이하

 박스에 포장이 가능한 상품

보관용기,비누,그릇류,세제류,생활용품,건강용품 등

소포장 가능 제품으로 2차 가공에 문제가 없으며 파손 위험이 적은 제품.

단위별

공급가 2,000~

5,000원 이내

공통

 제조 6개월 이내, 유통기한 12개월 이상 제품

 냉장/냉동 제품 불가

[예시. 22년 설] 

[예시. 22년 가정의 달]

지원내용

지원규모 : 6개 내외 상품 선정 (예비선정 3개 업체)

지원일정 : 계약 완료 후 ~ 2022.12.31. 8월 추석 선물세트 영업

지원사업 내용 : 온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지원 내용

모집기업 수

공동브랜드 “착착착” 명절 선물세트 일반형 1종 세트 구성

                                 6개사 내외

지원현황, 신청기업 수, 예산액, COVID-19에 따른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지원 규모 및 사업내용 변동 가능

 •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추석 명절 선물패키지 제작 예정

 • 선정 상품의 공급가 매입 후, ‘착착착공동브랜드로 영업

사전 판매량에 따라 발주 확정

매입금은 주문 정산 완료 후, 지급 예정 (선 주문, 후 정산 방식)

 • 도내 홍보 및 영업을 위한 리플렛, 배너 등 홍보물 제작

 • 공공기관 공동구매,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유통 몰 판매 등 진행

 

참가신청

참가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6. 13. (월)

 • 접수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알림소식 내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지원서류 첨부

 • 선정업체 발표는 공고 마감 후 3주 이내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예정 (내부 일정에 의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제품은 제품소개서 작성

접수방법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www.kgcbrand.com)

사업공고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공동브랜드 기획상품 모집공고

지원사업 신청하기

       

정보 입력 및 지원서류 첨부

 

신청하기

 • 샘플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8,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조윤서

제품 샘플은 ’22.6.14.()까지 제출처 주소로 도착해야 함

품평회 이후 샘플 반환 불가(고가제품이나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 사진, 팜플렛 등 자료로 대체)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1

지원제품 소개서 1

지원제품 가격제안서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1

사업 참여 확인서 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법위반기업 사실확인서 각 1(노동, 환경, 납세) ’22.6.17.() 까지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221월 이후 발급 서류)

위탁생산 계약관련 서류 1(OEM 제품일 경우)

판매상품 관련법에 따른 면허 혹은 자격증 사본

 ※ ) 가공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축산물 식육판매업 신고증 등

 

심사

1차 심사 : 기본 서류 심사 (소재지 및 상품기술서, 인증서 등 서류 및 법위반기업 여부 확인)

2차 심사 : 전문 심사위원의 품평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샘플 제출처 심사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품 경쟁력 (25)

- 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시장 경쟁력

- 제품의 평균적인 고객 수요 여부

- 경쟁제품 대비 비교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우위

제품 신뢰성 (25)

- 해당 제품의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산업표준화법 등 법령 준수 여부

지원 필요성 (25)

- 홍보 및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참여 의지

기대 효과 (25)

-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가능성 여부

가산점 (최대 10)

- 식품의 경우 HACCP 인증 (10)

- 기타 상품 관련 공인 인증서 (5)

 

법위반기업 사실 확인

(제출서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이 확인된 형벌 사항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Ⅰ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붙임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기업 제출 불필요

Ⅱ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요청

*기업에서 직접 발급, ’22.6.17(금)까지 제출 필수

Ⅲ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 소관 기업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

*기업에서 직접 발급, ’22.6.17(금)까지 제출 필수

Ⅳ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무서, 시군 세정과 방문 및 완납증명서 신청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

*기업에서 직접 발급, ’22.6.17(금)까지 제출 필수

관련 근거: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6조 및 관련 고시

•  (지원 제한 대상)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  (위반사실 조회기간) 사업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진행 절차

 

 

기업 모집

서류 심사

(1차 선정)

선정위원회

(2차 선정)

선정결과 통보

               

사업계약서 체결

지원사업 진행

중간점검

사후관리/정산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사업비 미지급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허위 사실을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

샘플은 반환하지 않으며, 고가의 상품은 상품소개서로 대체.

   

유의사항

-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불법 및 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사회적가치생산품 담당자 조윤서 (031-5171-5586,  west@kgcbrand.com)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8

 

붙임1. [기업명] 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 참여 신청서(필수제출)

붙임2.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관련 서류(필수제출)

붙임3. 「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착착착 명절 선물세트 (추석)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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