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기업 모집 공고(온라인 분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사회적가치생산품의 판로 개척 및 내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가치 실천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 12. 31 (일)까지
○ 사업주체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가치생산품* 제조 기업
*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기업(3년 이내)
■ 지원품목
○ 대상품목
지원가능 제품 |
지원제외 제품 |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사회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 제품
- 온라인 마켓 유통, 위탁판매가 어려운 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단순유통 및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22년 內 200개 기업 지원
○ 지원일정 : 계약 완료 후 ~ 2022년 12월 31일
○ 지원사업 내용 : 온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 선정 기업은 1)의 착착착 쇼핑몰에 입점되며, 2), 3)에 명시된 유통채널은 담당MD와의 협의를 거쳐 선별 입점
구분 |
입점 채널명 |
모집
기업
|
기본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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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사몰 |
-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 쇼핑몰 입점(착착착.com) 및 광고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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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사 |
선별 입점 |
2) 오픈마켓 |
-오픈마켓(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및 종합 쇼핑몰, 소셜 커머스(쿠팡, 위메프 등),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 및 판촉 지원 |
선별
지원
|
3) 기타 |
-홈쇼핑(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및 크라우드 펀딩 참여 지원* 홈쇼핑 입점 조건 및 품질검사 기준 충족제품 대상 |
※ 지원현황, 신청기업 수, 예산액, COVID-19에 따른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지원 규모 및 사업내용 변동 가능
※ 매입금은 주문 정산 완료 후, 지급 예정 (선 주문, 후 정산 방식)
■ 참가신청
○ 참가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6. 13.(월)
접수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알림소식 내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지원서류 첨부
선정업체 발표는 공고 마감 후 3주 이내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예정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제품은 제품소개서 작성
○ 접수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 사업공고 ▶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공고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정보 입력 및 지원서류 첨부 ▶ 신청하기
샘플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8층,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착착착 담당자
※ 제품 샘플은 ’22.6.14.(화)까지 제출처 주소로 발송해야 함
※ 품평회 이후 샘플 반환 불가(고가제품이나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 사진, 팜플렛 등 자료로 대체)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판매제품 소개서 1부
○ 판매제품 가격제안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1부
○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법위반기업 사실확인서 각 1부(노동, 환경, 납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22년 1월 이후 발급 서류)
○ 위탁생산 계약관련 서류 1부 (OEM 제품일 경우)
○ 판매상품 관련법에 따른 면허 혹은 자격증 사본
※ 예) 가공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축산물 → 식육판매업 신고증 등
■ 심사
○ 1차 심사 : 기본 서류 심사 (소재지 및 상품기술서, 인증서 등 서류 및 법위반기업 여부 확인)
○ 2차 심사 : 전문 심사위원의 품평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심사 평가 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제품 경쟁력 (25) |
- 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시장 경쟁력
- 제품의 평균적인 고객 수요 여부
- 경쟁제품 대비 비교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우위 |
제품 신뢰성 (25) |
- 해당 제품의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산업표준화법 등 법령 준수 여부 |
지원 필요성 (25) |
- 홍보 및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참여 의지 |
기대 효과 (25) |
-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가능성 여부 |
가산점 (최대 10) |
- 식품의 경우 HACCP 인증 (10)
- 기타 상품 관련 공인 인증서 (5) |
■ 법위반기업 사실 확인
(제출서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이 확인된 형벌 사항
* 사업 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zip 파일로 압축하여 홈페이지 제출
적용법률 |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
I 공정 |
1. 공정거래법
2. 하도급법
3. 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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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
* 기업 직접 발급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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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노동 |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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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 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 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요청
* 기업에서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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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환경 |
6. 폐기물관리법
7. 대기환경보전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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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확인 관련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 소관 기업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ㅇ ㅛ청
* 기업에서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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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납세 |
10. 국세기본법
11.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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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무서, 시군 세정과 방문 및 완납증명서 신청
온라인 : 정부24(httpw://www.gov.kr/) →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
* 기업에서 직접 발급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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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 6조 및 관련 고시
(지원 제한 대상)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위반사실 조회기간) 사업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진행 절차
기업 모집 ▶ 서류 심사(1차 선정) ▶ 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사업계약서 체결 ▶ 지원사업 진행 ▶ 중간점검 ▶ 사후관리/정산
※ 개별 사업 단위로 선정업체와 일정 및 방법 협의 후 사업 진행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사업비 미지급
○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
○ 샘플은 반환하지 않으며, 고가의 상품은 상품소개서로 대체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 불법 및 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사회적가치생산품 담당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1동 8층 (☎031-5171-5587, yjh20@kgcbrand.com)
붙임1. [기업명] 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 참여 신청서(필수제출)
붙임2.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관련 서류(필수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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