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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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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2차) / 기간 연장

  • 등록일2022-05-24
  • 조회수923
20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참여 기업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기업
1. 럭스핸드
2. 지심엘앤씨
3. 농업회사법인 디엠제트드림푸드(주)
4. 에이치앤제이 글로벌코리아
5. (주)무지개공방
6.  크레쎈
7. 큐리오소
8. 프로미네이드
9. 주식회사 자운
10. 주식회사 세노컴퍼니
11. 고양시니어클럽
12. 안양시니어클럽(세자비)
13. 백옥미마을
14. 주식회사 세이브어스랩

* <법위반사실여부> 확인 시 사업 지원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20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기업 모집 공고(온라인 분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사회적가치생산품의 판로 개척 및 내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가치 실천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 12. 31 (일)까지

 ○ 사업주체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가치생산품* 제조 기업

  *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경기도 공예품 대전 출품기업(3년 이내)

 

■ 지원품목

 ○ 대상품목

지원가능 제품 지원제외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사회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 제품
- 온라인 마켓 유통, 위탁판매가 어려운 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단순유통 및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22년 內 200개 기업 지원

 ○ 지원일정 : 계약 완료 후 ~ 2022년 12월 31일

 ○ 지원사업 내용 : 온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 선정 기업은 1)의 착착착 쇼핑몰에 입점되며, 2), 3)에 명시된 유통채널은 담당MD와의 협의를 거쳐 선별 입점

구분 입점 채널명

모집

기업

기본입점

1) 자사몰

-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 쇼핑몰 입점(착착착.com) 및 광고 기획전

0개사
선별 입점 2) 오픈마켓 -오픈마켓(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및 종합 쇼핑몰, 소셜 커머스(쿠팡, 위메프 등),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 및 판촉 지원

선별

지원

3) 기타 -홈쇼핑(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및 크라우드 펀딩 참여 지원* 홈쇼핑 입점 조건 및 품질검사 기준 충족제품 대상

※ 지원현황, 신청기업 수, 예산액, COVID-19에 따른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지원 규모 및 사업내용 변동 가능

※ 매입금은 주문 정산 완료 후, 지급 예정 (선 주문, 후 정산 방식)

 

■ 참가신청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6. 13.(월)

   접수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알림소식 내 사업공고에서 신청 및 지원서류 첨부

   선정업체 발표는 공고 마감 후 3주 이내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예정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제품은 제품소개서 작성

○ 접수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 사업공고 ▶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공고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정보 입력 및 지원서류 첨부 ▶ 신청하기

   샘플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8층,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착착착 담당자

    ※ 제품 샘플은 ’22.6.14.(화)까지 제출처 주소로 발송해야 함

    ※ 품평회 이후 샘플 반환 불가(고가제품이나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 사진, 팜플렛 등 자료로 대체)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판매제품 소개서 1부

 ○ 판매제품 가격제안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1부

 ○ 사업 참여 확인서 1부

 ○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법위반기업 사실확인서 각 1부(노동, 환경, 납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22년 1월 이후 발급 서류)

 ○ 위탁생산 계약관련 서류 1부 (OEM 제품일 경우)

 ○ 판매상품 관련법에 따른 면허 혹은 자격증 사본

  ※ 예) 가공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축산물 → 식육판매업 신고증 등

 

■ 심사

 ○ 1차 심사 : 기본 서류 심사 (소재지 및 상품기술서, 인증서 등 서류 및 법위반기업 여부 확인)

 ○ 2차 심사 : 전문 심사위원의 품평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 심사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품 경쟁력 (25) - 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시장 경쟁력
- 제품의 평균적인 고객 수요 여부
- 경쟁제품 대비 비교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우위
제품 신뢰성 (25) - 해당 제품의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산업표준화법 등 법령 준수 여부
지원 필요성 (25) - 홍보 및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참여 의지
기대 효과 (25) -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가능성 여부
가산점 (최대 10) - 식품의 경우 HACCP 인증 (10)
- 기타 상품 관련 공인 인증서 (5)

 

■ 법위반기업 사실 확인

  (제출서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이 확인된 형벌 사항

  * 사업 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zip 파일로 압축하여 홈페이지 제출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I 공정

1. 공정거래법

2. 하도급법

3. 표시광고법

붙임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

 * 기업 직접 발급 불요

II 노동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 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 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요청

 * 기업에서 직접 발급 후 제출

III 환경

6. 폐기물관리법

7. 대기환경보전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확인 관련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 소관 기업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ㅇ ㅛ청

 * 기업에서 직접 발급 후 제출

IV 납세

10. 국세기본법

11.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무서, 시군 세정과 방문 및 완납증명서 신청

              온라인 : 정부24(httpw://www.gov.kr/) →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

 * 기업에서 직접 발급 후 제출

※ 관련 근거: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 6조 및 관련 고시

  (지원 제한 대상)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 (위반사실 조회기간) 사업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진행 절차

 기업 모집 ▶ 서류 심사(1차 선정) ▶ 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사업계약서 체결 ▶ 지원사업 진행 ▶ 중간점검 ▶ 사후관리/정산

 ※ 개별 사업 단위로 선정업체와 일정 및 방법 협의 후 사업 진행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사업비 미지급

 ○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

 ○ 샘플은 반환하지 않으며, 고가의 상품은 상품소개서로 대체

  

■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 불법 및 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담당자 및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사회적가치생산품 담당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1동 8층 (☎031-5171-5587,  yjh20@kgcbrand.com)

 

  붙임1. [기업명] 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 참여 신청서(필수제출)

  붙임2.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관련 서류(필수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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