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3차) //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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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지원기업의 심사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1 투민코퍼레이션 2 스마트하다 3 ㈜다온에스 4 ㈜라임트리 5 시프트포 6 성진냉동판넬 7 ㈜엔티에스인터내셔날 8 ㈜싸파에프앤씨 9 바이오스포테인먼트 10 위너스 11 제이엔이코퍼레이션 12 경기무역공사 *법위반기업 조회로 인해 결과발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차후 일정은 메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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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기업 조회로 인해 결과발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차후 일정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사업공고)와 메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 판로개척을 위해 운영 중인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해외 온·오프라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모집기간 : 2022년 5월 13일(금) ~ 5월 22일(일) (샘플접수 마감 : 5월 23일(월) 17시) ○ 진출지원 국가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대만 / 싱가폴 / 호주 / 캐나다 / 미국 * 추후 국가 변동 가능
* 심사 결과 및 국가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참여기업별 적용
○ 참고사항 - 벤더사(제품 제조 없이 수입·유통 담당)는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나, 자사 브랜드로 OEM 진행하는 업체는 가능 - 본 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수출을 위한 각종 인증을 기보유해야 하며, 특히 화장품, 의약품, 보건 식품은 위생 허가증 보유한 업체에 限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지원 없음) - 중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의 사전등록 의무화하여, 중국 수출 희망 기업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한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 필수 진행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제반 사항(수출 견적, 포장, 생산능력, 영문 소개자료, 국별 인증)을 보유한 업체 우대 - 다양한 국가 바이어와 원활한 공급 협의를 위해 국별 샘플 무상 공급 가능 기업 우대 (수출 희망국이 2개국일 경우 샘플 2개)
□ 사업 진행절차
*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사업신청서 등)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13일(금) ~ 5월 22일(일) ○ 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부 - (붙임 2) 제품 소개서 1부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별첨)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확인 서류 1부 ○ 추가제출서류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타 중소기업 증빙 서류 대체 가능)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확인서 1부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번호 취득서 1부 ○ 신청방법 : 서류접수 및 샘플발송 - (서류접수)
- (샘플발송) 제품당 1개 (상품 선정위원회 심사용 샘플) - (샘플발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1동 8층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해외유통망 * 5월 23일(월) 17시까지 도착 완료 제품에 限 * 심사용 샘플은 반환 불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의 제품은 사진 또는 제품소개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최근 2년간(2020, 2021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불법ㆍ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보완 요구사항에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 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 ○ 부정행위자 제재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형사고발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5년 이내 지원배제 및 경기도와 공공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 가능)
□ 문의처 ☎ 031-5171-5390 / yjh20@kgcbrand.com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2. 제품 소개서 1부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별첨.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확인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