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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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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2022-05-13
  • 조회수669

2022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정무역 제품 개발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5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1. 사업목적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과 결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윤리적 소비 확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 사업기간: 협약일 ~ 2022. 9. 30. 까지

  □ 사업내용: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개발/출시 지원

  □ 분야/수량: 3개 분야(식품 1/ 식품 1/ 기존 지원기업 1)

    ※ 기존 지원기업 중 참여기업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을 시 식품 1곳을 추가 모집 예정

  □ 지원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시장조사: 시장현황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포지셔닝

    ○ 브랜드기획: 브랜드컨셉, 브랜드스토리, 로고네이밍, 로고디자인

    ○ 상품기획: 상품라인 구성, 상품개발, 네이밍, 공장 컨텍

    ○ 디자인기획: 제품 촬영, 패키지디자인, 상세페이지 제작

    ○ 판로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 플랫폼을 이용한 연계 쇼핑몰, 판촉행사 및 포트나잇 등 판로/홍보 우선 지원(경기도주식회사 수행)

      ※ 제품 개발 운영사를 통해 지원하며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표 출원, 샘플/제품 제작, QA 등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지원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증명 필수

      - 경기도 생산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경기도가 표기된 것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의 경우

        1)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2)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3)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 개발된 제품의 경우 경기도 공정무역 인증마크 의무 사용(개발 후 2년간)

      - 경기도 지원을 받아 개발된 공정무역 제품임을 표기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여부 정기점검 협조(1)

  □ 지원 제외대상

    ○ 선정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 선정기업이 제츨한 기획서와 다른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지원 취소)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 소비자 속이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개인

    ○ 각종 국비·시비 미납 기업 및 개인(신청서 제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

    ○ 2016~2021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기업 및 개인

      ※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유흥·향락업 영위 업종 및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법적 조치 시행

    ○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후 재공고 진행함

 

3.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2. 5. 13. () 10:00 ~ 5. 22. () 18:00

  □ 접수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제출서류

    ① 공정무역 제품 개발 지원 사업신청서 [서식1]

    ② 공정무역 제품 개발 기획서 [서식2]

    ③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⑥ 사업자등록증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⑧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⑨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⑩ 공정무역 사업 추진 경력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공정무역기구 인증서 등 공정무역단체 발급분만 인정

 

4. 선정절차 및 결과발표

  □ 선정절차 : 접수 제출서류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심사위원회 : 2022. 5. 24. () 14:00 예정

    ※ 필요에 따라 기업별 발표를 통해 심사 진행

  □ 결과발표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5. 선정기준 및 배점: 첨부파일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 증빙서류 제출 필수

 

6. 사업 진행 절차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 사업 진행 절차: 지원기업 선정협약 체결제품 기획/개발제품 출시결과 보고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기업은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협력하여 진행함

  □ 본 사업은 20229월까지 제품 개발 및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지연하거나 경기도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치를 취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지원을 중단함

  □ 제출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발표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선정 기업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필수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환수 및 법적 조치 시행

  □ 사업기간 종료 후 경기도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제품에 경기도 생산물, 공정 무역 생산물을 미사용할 경우 경기도 공공기관/관련 기관에 통보 및 법적 조치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기타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kgcbrand.com)

  □ 문의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로 연락(031-517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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