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참여 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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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정무역 제품 개발을 통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고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1. 사업목적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과 결합한 제품을 개발하여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윤리적 소비 확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 사업기간: 협약일 ~ 2022. 9. 30. 까지 □ 사업내용: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결합한 제품 개발/출시 지원 □ 분야/수량: 3개 분야(식품 1곳 / 非식품 1곳 / 기존 지원기업 1곳) ※ 기존 지원기업 중 참여기업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을 시 식품 1곳을 추가 모집 예정 □ 지원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소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시장조사: 시장현황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포지셔닝 ○ 브랜드기획: 브랜드컨셉, 브랜드스토리, 로고네이밍, 로고디자인 ○ 상품기획: 상품라인 구성, 상품개발, 네이밍, 공장 컨텍 ○ 디자인기획: 제품 촬영, 패키지디자인, 상세페이지 제작 ○ 판로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 플랫폼을 이용한 연계 쇼핑몰, 판촉행사 및 포트나잇 등 판로/홍보 우선 지원(경기도주식회사 수행) ※ 제품 개발 운영사를 통해 지원하며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표 출원, 샘플/제품 제작, QA 등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지원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증명 필수 - 경기도 생산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경기도가 표기된 것 -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의 경우 1)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가입 기업이 취급하는 생산물 2) FI(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물 3) 공정무역협의체 소속 회원이 취급하는 생산물 ○ 개발된 제품의 경우 경기도 공정무역 인증마크 의무 사용(개발 후 2년간) - 경기도 지원을 받아 개발된 공정무역 제품임을 표기 ○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 사용 여부 정기점검 협조(연 1회) □ 지원 제외대상 ○ 선정기업이 사업기간 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원 취소) ○ 선정기업이 제츨한 기획서와 다른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지원 취소)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 소비자 속이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개인 ○ 각종 국비·시비 미납 기업 및 개인(신청서 제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제외) ○ 2016년~2021년 경기도주식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수행한 기업 및 개인 ※ 경기도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유흥·향락업 영위 업종 및 불건전 물품 제조업인 경우 ※ 선정된 이후에도 상기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법적 조치 시행 ○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후 재공고 진행함
3.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2. 5. 13. (금) 10:00 ~ 5. 22. (일) 18:00 □ 접수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제출서류 ① 공정무역 제품 개발 지원 사업신청서 [서식1] ② 공정무역 제품 개발 기획서 [서식2] ③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서식3] ④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⑥ 사업자등록증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⑧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⑨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⑩ 공정무역 사업 추진 경력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 공정무역기구 인증서 등 공정무역단체 발급분만 인정
4. 선정절차 및 결과발표 □ 선정절차 : 접수 → 제출서류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 →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심사위원회 : 2022. 5. 24. (화) 14:00 예정 ※ 필요에 따라 기업별 발표를 통해 심사 진행 □ 결과발표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및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
5. 선정기준 및 배점: 첨부파일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 증빙서류 제출 필수
6. 사업 진행 절차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 사업 진행 절차: 지원기업 선정→협약 체결→제품 기획/개발→제품 출시→결과 보고 □ 경기도주식회사와 선정기업은 제품 기획부터 출시 이후까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제품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협력하여 진행함 □ 본 사업은 2022년 9월까지 제품 개발 및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지연하거나 경기도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지원을 중단함 □ 제출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발표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선정 기업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필수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환수 및 법적 조치 시행 □ 사업기간 종료 후 경기도 공정무역 인증마크 사용 제품에 경기도 생산물, 공정 무역 생산물을 미사용할 경우 경기도 공공기관/관련 기관에 통보 및 법적 조치 □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 기타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kgcbrand.com) □ 문의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로 연락(031-517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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