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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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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 결과발표

  • 등록일2022-03-31
  • 조회수1860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지원기업의 심사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1. 개성상인
2. SAAT
3. 나담코스
4. 나이스인디아
5. 네오메디제약
6. 대양식품
7. 라온코러페이션
8. 라운드얼스
9. 모어댄크래프트
10. 바다원
11. 상진화학
12. 서희코스메틱
13. 성찬식품
14. 에스겔코스메틱
15. 엔케이푸드
16. 엘피아
17. 이케이비전
18. ㈜닥터에이
19. ㈜루이초
20. ㈜스노우라인
21. 주식회사 바다마음
22. 주식회사 코스존
23. ㈜정훈기공
24. ㈜코코스랩
25. 콘디브
26. 택티컬리스트
27. 하이리움산업

* <법위반사실여부> 확인 시 자동 미선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법위반사실여부 확인 기간 : ~22년. 12월)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메일은 접수 시 기재하신 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 판로개척을 위해 운영 중인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홍보 영상 보기 ☞ https://youtu.be/SakOmFZFwVE

 

사업 개요

: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기준)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

지원내용 :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해외 온·오프라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모집기간 : 2022331() ~ 415(금) (샘플 : 415(금) 17)

진출지원 국가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대만 / 싱가폴 / 호주 / 캐나다 / 미국

* 추후 국가 변동 가능

구 분

항 목

상 세

동북아

 중국

신남방

 베트남 / 필리핀 / 대만 / 싱가폴 / 홍콩 (추후 국가 변동 가능)

신시장

 호주 / 캐나다 / 미국 (추후 국가 변동 가능)

매장 입점

및 판촉

  • 중국) 연변 내 프리미엄 슈퍼마켓 샵인샵 입점 및 대형쇼핑몰 판촉 행사 지원
  • 베트남, 필리핀, 호주, 캐나다, 미국)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판촉 행사 지원

경기도

브랜드관

  • 중국) 현지 온라인 쇼핑몰 내 경기도 브랜드관 입점 지원

마케팅

  • 중국) SNS 경기도 공식계정을 통한 상품 홍보 지원
  • 중국, 베트남)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역직구

  • 동남아 및 글로벌) 다수의 역직구몰 사이트 입점 및 상품 홍보 지원

간담회

  • 바이어 초청 간담회 진행

* 심사 결과 및 국가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참여기업별 적용

 

참고사항

- 벤더사(제품 제조 없이 수입·유통 담당)는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나, 자사 브랜드로 OEM 진행하는 업체는 가능

- 본 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수출을 위한 각종 인증을 기보유해야 하며, 특히 화장품, 의약품, 보건 식품은 위생 허가증 보유한 업체에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지원 없음)

- 중국은 20221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의 사전등록 의무화하여, 중국 수출 희망 기업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한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필수 진행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제반 사항(수출 견적, 포장, 생산능력, 영문 소개자료, 국별 인증)을 보유한 업체 우대

- 다양한 국가 바이어와 원활한 공급 협의를 위해 국별 샘플 무상 공급 가능 기업 우대 (수출 희망국이 2개국일 경우 샘플 2)

 

사업 진행절차

 

기업 모집

1차 서류 심사

2차 실물 심사

선정 결과 발표

 

~ 415(금)

*샘플 : 415(금) 17

418(월)

419(화)

4월 21(목)

 

 

 

 

 

 

 

 

선정 기업 계약

물류 지원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종료

4월 22(금) ~

4 ~ 12

1231()

* 상기 일정 변동 가능 및 자세한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심사 절차 및 내용

1차 심사 : 서류전형 (사업신청서 등)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제품 경쟁력

및 신뢰성(60)

- 평균적 고객 수요 여부

- 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시장 경쟁력

- 경쟁제품 대비 비교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우위

해외시장 경쟁력(20)

- 수출 경험 여부

- 수출 제반 사항 준비 여부(국별 인증, 영문 소개자료 등)

지원 필요성(10)

-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참여 의지

기대효과(5)

- 지원을 통한 발전 및 매출 증대 가능성

가산점

(1, 최대 5)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 기업

- 관내 공장등록 및 기업부설 연구소

- 장애인 고용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기업

- 국내외 인증 : 특허(출원 포함), CE, ISO, NET

 

참여 신청

신청기간 : 2022331() ~ 4월 15(금)

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

-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

- (붙임 2) 제품 소개서 1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동의서 1

○ 추가제출서류 (선정업체에 한하여 추후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타 중소기업 증빙 서류 대체 가능)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확인서 1부

-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번호 취득서 1부

신청방법 : 서류접수 및 샘플발송

- (서류접수)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www.kgcbr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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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샘플발송) 제품당 1(상품 선정위원회 심사용 샘플)

- (샘플발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7층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해외유통망

* 415(금) 17시까지 도착 완료 제품에

* 심사용 샘플은 반환 불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의 제품은 사진 또는 브로셔 등으로 대체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최근 2년간(2020, 2021)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불법ㆍ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보완 요구사항에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 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

부정행위자 제재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형사고발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5년 이내 지원배제 및 경기도와 공공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 가능)

 

문의처 031-5171-5382 / uhi@kgcbrand.com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

붙임 2. 제품 소개서 1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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