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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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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등록일2022-03-02
  • 조회수1772
「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참여 기업의 심사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코 리 아 경 기 도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온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착착착 쇼핑몰 입점 기업) : 45개사 선정 (가나다 순)
1. (주)고려진공안전
2. (주)국제팝업북아트협회
3. (주)썬웨이브
4. (주)우리일터
5. (주)이투바이오
6. (주)제니클
7. (주)제이엔엠파트너스
8. (주)플루케
9.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0. 광이원
11. 김포시니어클럽
12. 남양주시니어클럽
13. 내음사회적협동조합
14. 농업회사법인 수블수블(주)
15. 농업회사법인벼리주식회사
16. 농진담
17. 다옴협동조합
18. 더메이크사회적협동조합
19. 마리에뜨 주식회사
20. 미사동커피공동체협동조합
21. 바이진
22. 백옥미마을 
23. 복스하우스
24. 사랑이야기
25. 샘물자리
26. 선우BEE
27. 선우특수소재
28. 성남시니어클럽
29. 심쿡
30. 아리아즈(ARIAZ)
31. 안산 시니어 클럽
32.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회사법인
33. 제이엘
34. 주식회사 교아당
35. 주식회사 드림라이스
36. 주식회사 로보그램
37. 주식회사 설랩
38. 주식회사 수담수제
39. 주식회사 풀코스
40. 커피팩토리봄
41. 프로텍트바이오
42. 한국공예디자이너협동조합
43. 한뼘미디어
44. 해들촌농업회사법인
45. 행복한학교


◎ 시흥꿈상회 착착착 브랜드관 입점 : 10개사 선정 (가다나 순)
1.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 광이원
3. 다옴협동조합
4. 백옥미마을 
5. 선우특수소재
6. 제이엘
7. 주식회사 설랩
8. 한국공예디자이너협동조합
9. 해들촌농업회사법인
10. 행복한학교


◎ 공동브랜드 ‘착착착’ 기획상품 : 2개사 선정 (가다나 순)
1. 샘물자리
2. 광이원


● 향후 일정 
- 선정기업 개별 메일 안내 및 위탁판매 계약 진행 (4월 중)
- 법위반사실확인서 검증하여 최종 계약 완료 
- 기타 사업은 유통사 영업 및 일정 협의 후 5월 이후 선정사 개별 안내 
※ 홈쇼핑 등은 채널 MD와의 품평회를 통하여, 선정사 및 판매 가능 여부,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에도 채널 특성 상 상담 과정에서 방송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진행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사회적가치생산품의 판로 개척 및 내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가치 실천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 12. 31 ()까지

사업주체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주식회사의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적가치 실천기업의 유통 경쟁력 강화 및 매출 확대 도모

사업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사회적가치생산품* 제조 기업

        * 도내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민속공예품

 

지원품목

대상품목

지원가능 제품

지원제외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도내 중소기업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사회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제외 품목 : 공동브랜드 기획상품의 경우 냉장/냉동 상품 제외,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잔여기한 6개월 미만 상품 제외

 

지원내용

지원규모 : 2022200개 기업 지원 (각 사업별 지원 합계)

지원일정 : 계약 완료 후 ~ 20221231사업별 세부 일정 별도 협의

지원사업 내용 : 공통지원 기업 200개 모집

구분

공통지원

세부지원

모집기업 수

/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경기도 사회적가치생산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착착착 입점

(www.착착착.com)

- 오픈마켓(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및 종합 쇼핑몰,소셜       커머스 (쿠팡,위메프 등), 라이브 커머스 등

- 70여 개

- 홈쇼핑(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및 크라우드 펀딩 참여 

  *홈쇼핑 입점 조건 및 품질검사 기준 충족제품 대상

- 5개 내외

-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 5개 내외

- 시흥꿈상회 입점 (오프라인 행사 지원)

- 30여 개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로지원

기획상품 제작

- 공동브랜드 기획상품 전용 패키지 디자인 및 제작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착착착 쇼핑몰, 크라우드 펀딩, 대  형 유통몰 입점 등)

*패키지 제공 및 공급가 매입 후 착착착공동 브랜드로 영업

- 5개

○  선정기업 중 각 사업 요건 및 일정에 따라 지원사업 내용 세분화

 ※ 지원현황, 신청기업 수, 예산액, COVID-19에 따른 비즈니스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지원 규모 및 사업내용 변동 가능

 기획상품의 선정 시 공급가 매입 후, ‘착착착공동브랜드로 영업

 ※ 매입금은 주문 정산 완료 후, 지급 예정 (선 주문, 후 정산 방식)

 

참가신청

신청기간 : 2022. 3. 2. () ~ 2022. 3. 16. () 18:00

○ 접수방법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알림소식 내 사업공고에서 온라인 신청 및 지원서류 첨부

○ 선정업체 발표: 공고 마감 후 3주 이내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예정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가능)

  ※ 지원 제품은 제품소개서 작성

샘플 배송

    - 샘플은 2차 품평회에 참고되며 원칙적으로 반품 불가 (반품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별도 표기)

    - 배송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27, 경기도주식회사 유통 2실 조윤서

    - 샘플은 316일까지 도착해야 함    ※ 기획상품 제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샘플 발송 / 신청기한 내 제출

접수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사업공고

 

 

 

 

2022년 경기도주식회사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 신청하기

 

 

 

 

정보 입력 및 지원서류 첨부

신청하기

 

신청시 필수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기업인증서 1부 

 ○ 사업 참가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 동의서 1

 ○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 법위반기업 사실확인서

 

심사 방법

 ○ 1차 심사 : 기본 서류 심사 (소재지 및 상품기술서, 인증서 등 서류 및 법위반기업 여부 확인)

 ○ 2차 심사 : 전문 심사위원의 품평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 심사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품 경쟁력 (25)

  • 제품의 온·오프라인 시장 경쟁력
  • 평균적인 고객 수요 여부
  • 대비 비교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우위

제품 신뢰성 (25)

  • 제품의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등 법령 준수 여부

지원 필요성 (25)

  • 및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참여 의지

기대 효과 (25)

  • 통한 매출 증대 가능성 여부

가산점 (최대 10)

  • 경우 HACCP 인증 (10)
  • 상품 관련 공인 인증서 (5)

 

법위반기업 사실 확인

○  (제출서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이 확인된 형벌 사항

 (지원 제한 대상)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위반사실 조회기간) 사업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공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제출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ftc.go.kr/)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요청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 소관 기업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무서, 시군 세정과 방문 및 완납증명서 신청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

  관련 근거: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6조 및 관련 고시

 

  진행 절차

 

기업 모집

서류 심사

(1차 선정)

선정위원회

(2차 선정)

선정결과 통보

 

 

 

 

 

 

 

 

 

 

사업계약서 체결

지원사업 진행

중간점검

사후관리/정산

 

       ※ 개별 사업 단위로 선정업체와 일정 및 방법 협의 후 사업 진행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미이행 시 사업비 미지급

 ○ 예외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사업계획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

 ○ 샘플은 반환하지 않으며, 고가의 상품은 상품소개서로 대체.

 

 

유의사항

 -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 불법 및 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 사유 등이 발견된 경       우, 선정 취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 2실 사회적가치생산품 담당자 조윤서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27층 (031-5171-5389, west@kgcbrand.com)

 

붙임.      

- [기업명] 22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제출>

-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필수제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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