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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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 참여기업 모집 공고(1차)에 선정된 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 선정기업 : 총 38개사 1. 씨앤피글로브 2. 라온 3. 꽃샘식품 4. ㈜청우식품 5. 메타센테라퓨틱스 6. 주식회사서연크린테크 7. ㈜에이치비글로벌 8. 개미식품 9. 주식회사 올커니 10. 블루필㈜ 11. 동방비앤에이치 12. 더스킨팩토리 13. 농업회사법인 수블수블㈜ 14. 제스트코㈜ 15. ㈜제이드에프앤비 16. 움트리 17. 메이트코리아주식회사 18. ㈜가람커뮤니케이션 19. 농업회사법인 미디안농산주식회사 20. 제이앤씨 21. 코메이트넷㈜ 22. 화인푸드주식회사 23. 주식회사디엠콜라보 24. 참살이푸드원 25. 해피룸 26. 청솔식품 27. ㈜비티씨 28. ㈜리오컴퍼니 29. 루이코스메틱 30. 이유케어스 31. 농업회사법인㈜참미소 32. ㈜크리스챤모드 33. ㈜스킨사이언스 34. 천해무 35. ㈜강스템바이오텍 36. 고려인삼제조 주식회사 37. ㈜플리머스 38. (주)차모스 코스메틱 ❍ 향후 일정은 별도 안내 메일 송부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 판로개척을 위해 운영 중인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해외 온·오프라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모집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2월 10일(목) 17시 (샘플 : 2월 11일(금) 17시) ○ 진출지원 국가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대만 / 싱가폴 / 호주 / 캐나다 / 미국 * 추후 국가 변동 가능
* 심사 결과 및 국가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참여기업별 적용
○ 참고사항 - 벤더사(제품 제조 없이 수입·유통 담당)는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나, 자사 브랜드로 OEM 진행하는 업체는 가능 - 본 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수출을 위한 각종 인증을 기보유해야 하며, 특히 화장품, 의약품, 보건 식품은 위생 허가증 보유한 업체에 限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지원 없음) - 중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의 사전등록 의무화하여, 중국 수출 희망 기업은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한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 필수 진행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제반 사항(수출 견적, 포장, 생산능력, 영문 소개자료, 국별 인증)을 보유한 업체 우대 - 다양한 국가 바이어와 원활한 공급 협의를 위해 국별 샘플 무상 공급 가능 기업 우대 (수출 희망국이 2개국일 경우 샘플 2개)
□ 사업 진행절차
* 상기 일정 변동 가능 및 자세한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사업신청서 등)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2월 10일(목) 17시 ○ 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부 - (붙임 2) 제품 소개서 1부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추가제출서류 (선정업체 限) -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타 중소기업 증빙 서류 대체 가능) - (붙임 4)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확인서 1부 - (붙임 5)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번호 취득서 1부 ○ 신청방법 : 서류접수 및 샘플발송 - (서류접수)
- (샘플발송) 제품당 1개 (상품 선정위원회 심사용 샘플) - (샘플발송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2동 7층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해외유통망 * 2월 11일(금) 17시까지 도착 완료 제품에 限 * 심사용 샘플은 반환 불가로, 부피가 크거나 고가의 제품은 사진 또는 브로셔 등으로 대체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최근 2년간(2020, 2021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불법ㆍ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 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보완 요구사항에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 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 ○ 부정행위자 제재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5년 이내에서 지원배제 - 경기도 및 공공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 가능)
□ 문의처 ○ 문의처 1: ☎ 031-5171-5381 / albatross94@kgcbrand.com ○ 문의처 2: ☎ 031-5171-5382 / uhi@kgcbrand.com
붙임 1. 사업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2. 제품 소개서 1부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확인서 1부 붙임 5.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공장등록번호 취득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