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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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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4차) 모집공고

  • 등록일2021-08-25
  • 조회수1619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지원사업』 4차수 참여기업의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4일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선정업체 : 5개사 선정
1 경기무역공사
2 주식회사 아이앤지화장품
3 2ris
4 (주)카야아이아퍼시픽
5 (주)미소프레쉬

◎ 예비업체 : 2개사 
1 주식회사 월드켐
2 한국마쯔다니 주식회사 


※ 향후 일정 (선정기업 별도 메일 송부예정)
○ 9월 중 : 선정업체 개별미팅                
홈쇼핑사 채널 MD 및 선정 중소기업 담당자 미팅 진행 & 선정업체 홈쇼핑 계약 진행
○ 10월~ : 상품별 홈쇼핑 방송 송출 진행 (상품별 홈쇼핑사 일정 협의)


※ 선정업체는 채널 MD와의 추가 상담(가격협상, 방송 진행 여부 등)을 통하여, 판매 가능 여부 및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채널 특성상 상담 과정에서 방송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진행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예비 선정사의 경우, 선정사가 진행이 불가할 경우 또는 지원 포기할 경우, 채널 MD와의 협의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8. 26.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공고기간 : 2021. 8. 26.() ~ 9. 3.() 18:00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최대 50분 방송기준 적정재고 보유필수

○ 지원내용 : 경기도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5개사 내외 (4개사 TV라이브 방송 / 1개사 티커머스 방송)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지원분야 : 전 분야(홈쇼핑 방송에 적합한 공산품, 가공식품)

 

2. 사업 진행절차

 

 

기업 모집

서류심사

(1차 심사)

선정위원회

(2차 심사)

선정결과

통보

 

 

 

 

 

 

 

 

 

 

유통채널MD 협의

(방송 가격/물량 선정)

경기도주식회사 계약

방송 진행

사후관리

/ 정산

 

 

 

 

3.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1. 8. 26.() ~ 9. 3.() 18시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 해당 사업공고 게시글 내 지원사업 신청하기클릭

제출서류

구분

서류

제출양식

필수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1

지정양식

작성 및 제출

(HWP, PDF)

[서식2] 판매제품 소개서 1

[서식3]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1

[서식4] 사업 참여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원본대조필)

PDF / JPG

추가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 1(해당 기업에 한함)

-

제출 파일명 작성 : [기업명] 홈쇼핑 방송지원 신청서

※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 크롬, 익스플로러 최신버전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불법ㆍ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최근 2년간(2019, 2020)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21년 경기도 내 유사 홈쇼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 홈쇼핑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되었을 시, 한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4. 제출 및 문의처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1실 고미선 대리 (☎031-5171-5352)

○ 미팅 등으로 인해 유선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ms@kgcbrand.com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선정 업체 발표는 공고 마감 후 2주 이내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될 예정입니다.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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