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사업]'21년 경기도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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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 판로개척을 위해 운영 중인 「‘21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20개사 이내 ※ 기업당 최대 3개 제품 지원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입 및 마케팅 지원 ○ 모집기간 : 2021.8.11.(수) ~ 2021. 8. 23.(월) 17시까지 ○ 진출지원국가 : 중국, 베트남
※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및 국가 수요에 따라 지원사항 참여기업별 적용 ○ 유의사항 - 벤더사는(제품 제조 없이 수입·유통 담당)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수출을 위한 각종 인증을 기보유해야 하며 특히, 화장품, 의약품, 보건식품은 중국 위생 허가증 보유한 업체에 限 (지원신청서 내 기재 필수)
□ 사업 진행절차
* 상기 일정 변동 가능
□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전형 (사업신청서)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
□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21.8.11.(수) ~ 2021. 8. 23.(월) 17시까지 ○ 신청방법 : 서류접수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알림소식 ▶ 사업공고 #12 [지원사업신청하기] 버튼 클릭 ▶ [지원서류 다운로드 후] 첨부
□ 신청시 유의사항 ○ 참여 제한(신청 불가) 기업 및 상품 ① 불법ㆍ부당한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세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①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③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보완요구사항에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④ 사유가 정당치 않은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⑤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⑥ 정부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⑦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 ○ 부정행위자 제재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5년 이내에서 지원배제 ④ 경기도 및 공공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7.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김효영 대리 ○ 문의처 : hykim@kgcbrand.com 김효영 대리 ※ 모집기간 내 문의량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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