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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 사업목적도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송지원을 통한 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거래액 증대 도모
  • 지원대상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최대 50분 방송 기준 적정재고 보유 필수
    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제품의 제조/기획 없이 단순 수입, 유통 판매하는 벤더사는 사업대상 제외

유통혁신팀 031-5171-5370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라이브) 방송 지원

진행계획

  • STEP 01

    사업공모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서류심사 및 품평회 개최
    (수행기관 상품평가)

  • STEP 04

    업체선정

  • STEP 05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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