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신주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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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 신주 청약서.hwp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580,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1,000원 3.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 6. 4.(수) 4. 신주의 배정방법 · 본 신주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하되,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합니다. 5. 신주의 청약기일 : 2025. 6. 4.(수)부터 6. 17.(화)까지 6. 신주의 청약 방법 · 기존 주주는 배정받은 신주를 청약 기간 내에 농협 계좌로 청약증거금을 납입함으로써 청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7. 주금 납입기일 : 2025. 6. 24.(화) 8. 주금 납입처 : 농협은행, 301-0366-5716-71 9. 기타사항 · 미청약시 배정 신주는 실권주로 처리 됨 · 주주배정 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권주는 경기도가 전량 인수할 예정임. · 본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5년 5월 19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
문의: 기획조정팀 담당자(031-5171-5361) |